‘촬영장 총기 사고’ 알렉 볼드윈, 과실치사 혐의 기소 취하

정진영 2023. 4. 21.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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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알렉 볼드윈 인스타그램 캡처
배우 알렉 볼드윈이 촬영장에서 실수로 소품용 총을 발사, 촬영감독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과 관련해 과실치사 혐의를 벗게 됐다.

미국 abc 방송은 21일(한국 시간) 한 소식통을 통해 알렉 볼드윈에 대한 과실치사 혐의 형사 기소가 취하됐다고 알렸다.

볼드윈은 앞서 지난 2021년 10월 뉴멕시코 샌타페이 세트장에서 서부영화 ‘러스트’ 촬영 리허설을 하다 소품용 권총으로 맞은편에 있던 헐리나 허친스 촬영감독을 쐈다. 이 소품용 총 안에는 공포탄이 아닌 실탄이 장착돼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뉴멕시코주 검찰은 지난 1월 볼드윈과 무기류 소품 관리자인 해나 쿠티에레즈 리드를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볼드윈 측은 조감독이 자신에게 그 총이 콜드건(공포탄)이라고 말한 데다 방아쇠를 직접 당기지 않았는데 오작동이 일어 총이 발사된 것 같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기소가 취하되면서 알렉 볼드윈은 다음 달 3일 열릴 예정이었던 재판에 나서지 않아도 되게 됐다.

볼드윈 측은 성명을 내고 “기소를 취하하기로 한 결정에 만족한다. 이 비극적인 사고의 사실관계와 상황에 대한 적절한 조사를 권고한다”고 맑혔다.

정진영 기자 afreec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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