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업·상호금융 PF대출 자율협약 가동…여신한도 완화

부애리 2023. 4. 21.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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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업(여전업)권과 상호금융업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공동대출 사업장 정상화를 위한 자율협약이 가동된다.

금융감독원은 "여전업권과 상호금융업권 단독 사업장에 대한 정상화 지원방안을 담은 자율협약이 4월중 본격 가동된다"며 "자율협약이 원활히 작동되도록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해 PF·공동대출 사업장 구조개선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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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율협약 이행시 '인센티브'
업종별 여신한도 준수 의무 완화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여신전문업(여전업)권과 상호금융업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공동대출 사업장 정상화를 위한 자율협약이 가동된다. 여전업권과 상호금융업권이 PF 사업장에 대한 대출 지원에 나설 경우 여신 한도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도 탄력 적용한다.

금융감독원은 "여전업권과 상호금융업권 단독 사업장에 대한 정상화 지원방안을 담은 자율협약이 4월중 본격 가동된다"며 "자율협약이 원활히 작동되도록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해 PF·공동대출 사업장 구조개선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통상 부동산개발 관련 공동대출은 동일 상호조합끼리 참여하고 있고 저축은행·여전업·상호금융으로 대주단이 구성된 소규모 단독 사업장이 많다. 금감원은 이 특성을 반영한 개별 자율협약을 우선 가동해 부동산 PF·공동대출 사업장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다수의 금융권이 참여한 사업장은 '전 금융권 PF 대주단 운영협약'을 통해 지원된다. 새마을금고의 경우에도 금감원과 협의를 통해 자율협약을 마련했고 4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자율협약에는 지원 대상 사업장선정 및 운영 방식과 사업장 지원 방법이 담겼다. 우선 채권 여전사 또는 채권 조합 간 자율협의체를 구성해 사업장 공동관리 절차를 개시하고 중단·종결 결정 및 지원 방안 등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사업장 지원 방법으로는 이해관계자의 손실분담원칙 하에 채권 조정을 추진하고, 조정방식으로는 만기 연장, 원금감면, 발생이자 감면, 이자율 인하, 채무 인수 및 출자전환 등이 포함됐다. 신규자금 지원은 원칙적으로 채권 여전사 또는 채권 조합의 기존 참여 비율로 부담하고 신규자금은 최우선 변제토록 유인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러한 자율협약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약 이행과 관련한 여러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우선 업종별 여신한도 준수 의무가 한시적(6개월)으로 완화된다. 그간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부동산 PF 익스포저를 여신성 자산의 30% 이내에서 취급이 가능했다. 상호금융조합은 부동산업·건설업 공동대출을 조합 전체 공동대출 잔액의 각 3분의 1, 합산은 2분의 1 이내에서 취급 가능했다.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도 탄력 적용한다. 자율협약 등의 의결을 거친 채권재조정 및 신규자금 지원 사업장 관련 여신에 대해 약정 성실 이행 등 요건 충족 시 상향 조정이 가능하다.

금감원은 자율협약 이행과 관련해 임직원 면책 조항도 마련했다. 자율협약 의결을 거친 채권재조정 및 신규자금 지원이 이뤄진 사업장 여신이 부실화한 경우라도 고의·중과실이 아닌 한 별도의 제재를 가하지 않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3월 저축은행 자율협약 시행에 이어 이번 자율협약 시행으로 전 중소 서민 금융권역에서 부동산 대출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사업장 정상화와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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