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세사기 대책이 정쟁에 발목 잡혀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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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경매 우선매수권을 주고 구입 자금을 저리로 대출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20일 밝혔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오는 27일 전세사기 대책 관련법을 합의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우려스러운 것은 이른바 '쌍특검법'(50억 클럽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과 간호법 제정안 등 쟁점 법안 처리가 전세사기 대책 입법의 발목을 잡는 경우다.
쟁점 법안은 다투더라도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전세사기 대책은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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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경매 우선매수권을 주고 구입 자금을 저리로 대출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전세사기 피해자 부동산 경매 일정 중단이 추진되고 있다. 피해자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다음에야 대책을 내놓는 상황은 아쉽다. 늦었지만 발표된 대책이라도 서둘러 추진할 필요가 있다.
문제는 국회 논의다. 피해자 우선매수권은 입법이 필요하다. 여야가 합의해 관련법을 고쳐야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전세사기가 공론화되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경쟁적으로 대책을 내놓았다. 민주당은 정부가 전세보증금 피해를 지원한 뒤 집주인 등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선 지원 후 구상권 청구 피해자구제 특별법’을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부정적이다. 사인 간 채무를 세금으로 변제하는 게 맞느냐는 논란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매수권도 완벽한 대책은 아니다. 정부는 2007년 임대주택을 지은 민간 건설사의 부도로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떼일 위기에 처하자 임차인 보호 특별법을 제정해 세입자에게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한 바 있다. 당시 고가의 경매가가 부담스러웠던 세입자들이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선 지원 후 구상권’이나 우선매수권 모두 한계가 있는 대책인 셈이다. 지금 전세사기 피해자 규모가 갈수록 늘어나는 상황이다. 서울과 인천뿐만 아니라 대전 광주 화성 의정부 등 전국 곳곳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확인되고 있다. 여야가 이견을 앞세우기보다 피해자 구제를 위한 현실적인 방안에 초점을 맞춘다면 해법 마련이 불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오는 27일 전세사기 대책 관련법을 합의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 우려스러운 것은 이른바 ‘쌍특검법’(50억 클럽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과 간호법 제정안 등 쟁점 법안 처리가 전세사기 대책 입법의 발목을 잡는 경우다. 쟁점 법안은 다투더라도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전세사기 대책은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국회가 이번에는 존재 이유를 보여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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