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돈잔치’ 칼댄다… 견제 장치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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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단기성과주의'인 은행권의 성과보수 제도를 개선하고, 견제 장치도 강화한다.
보수 이연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경영진의 보수 결정에 주주 통제를 강화하는 '세이 온 페이(Say-On-Pay)' 도입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제6차 실무작업반 회의를 열고 지배구조법상 성과보수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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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단기성과주의’인 은행권의 성과보수 제도를 개선하고, 견제 장치도 강화한다. 보수 이연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경영진의 보수 결정에 주주 통제를 강화하는 ‘세이 온 페이(Say-On-Pay)’ 도입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제6차 실무작업반 회의를 열고 지배구조법상 성과보수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했다고 20일 밝혔다. TF는 금융사 임원과 금융투자담당자의 성과보수에 장기성과를 반영을 확대하고, 단기성과 추구를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를 위해 최소 이연 비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이연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이미 지급된 성과급을 환수하는 ‘클로백(Clawback)’ 제도는 법적 분쟁 소지 등이 있어 도입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왔기 때문이다.
경영진 보수에 대한 주주투표권, 일명 세이온페이 도입 방안도 논의됐다.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 금융회사는 개별 등기임원의 보수지급계획을 주주총회에서 설명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는 2020년 6월 국회에 제출된 지배구조법 개정안에도 포함돼 있다.
지배구조법상 연차보고서에 개별 임원 보수지급액을 포함해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됐다. 현행 지배구조법은 임원 보수지급 총액이나 이에 대한 산정 기준 등에 대해서는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별 임원 보수 지급액은 공시되지 않고 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배구조법상 이미 성과 보수의 이연 지급·환수 등이 규정돼 있음에도 국내 은행은 최소한의 기준만 맞추는 등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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