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회계자료 제출 거부’… 노조 42곳 현장조사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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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회계 자료 비치·보존'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노조 42곳을 대상으로 현장조사에 돌입한다.
고용부는 21일부터 2주간 민주노총 본부와 소속 노조 36곳, 한국노총과 소속 3곳 등 42개 노조를 대상으로 현장 행정조사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고용부는 노조가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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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회계 자료 비치·보존’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노조 42곳을 대상으로 현장조사에 돌입한다.
고용부는 21일부터 2주간 민주노총 본부와 소속 노조 36곳, 한국노총과 소속 3곳 등 42개 노조를 대상으로 현장 행정조사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정부는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지난 2월부터 대형 노조의 재정 관련 서류 비치·보존 의무를 점검하고 있다. 조사 대상 노조 334곳 중 정부에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곳은 지난 9일 기준 52곳이다. 이 중 1곳은 서류 비치·보존 여부가 뒤늦게 확인됐고, 9곳은 이미 과태료가 부과됐다.
노동계는 정부의 회계 자료 제출 요구가 ‘월권’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고용부는 노조가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폭행·협박 등이 있을 땐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법을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물리적 충돌은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다음 달부터 불공정 채용 근절을 위해 건설현장 등 사업장 1200곳에 대해서도 집중점검에 나선다.
세종=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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