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욕억제제 '나비약' 매매 35명 입건…10대 19명

문채석 2023. 4. 20.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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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은 후 온라인에서 매매한 사람 35명이 붙잡혔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노원경찰서는 마약류로 지정된 식욕억제제 속칭 '나비약'을 사고판 혐의로 35명을 붙잡아 입건했다.

나비약에는 펜터민이라는 마약류 성분이 있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안전 사용 기준'에 따르면 마약류 식욕억제제는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마진돌' 등 총 4가지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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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6세 미만 처방 안 되는데
10대 청소년 무더기 적발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은 후 온라인에서 매매한 사람 35명이 붙잡혔다. 이들 중 절반이 넘는 19명이 10대 청소년으로 드러났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노원경찰서는 마약류로 지정된 식욕억제제 속칭 '나비약'을 사고판 혐의로 35명을 붙잡아 입건했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에서 흰색 나비넥타이 모양인 이른바 '나비약'을 사고판 혐의를 받는다. 나비약에는 펜터민이라는 마약류 성분이 있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다. 해당 약은 의사 처방이 있어야 살 수 있고, 만 16세 이하 청소년에게는 처방해서도 안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안전 사용 기준'에 따르면 마약류 식욕억제제는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마진돌' 등 총 4가지로 분류된다. 체질량 지수(BMI) 검사 결과 30 이상인 비만 환자에게 4주 이내로만 사용하되 최대 3개월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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