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에 기술자료 제공한 중소기업 입찰 탈락 논란

장재완 2023. 4. 20.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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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스카이텍, 국회서 '기술탈취 피해' 주장... 포스코건설 "해당업체 기술 사용 안했다"

[장재완 기자]

 2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불공정 피해 증언대회-을(乙)들의 아우성' 첫 번째 날 세션 '제1회 스타트업 기술탈취·아이디어 도용 피해 증언대회'.
ⓒ 참여연대
 
포스코건설(포스코이앤씨)이 경쟁입찰 과정에서 정당한 대가 없이 대전지역 중소기업의 기술정보를 제공받아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포스코건설 측은 해당 업체의 기술을 사용한 적이 없다고 전면 부인했다.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는 '불공정 피해 증언대회-을(乙)들의 아우성' 첫 번째 날 세션으로 '제1회 스타트업 기술탈취·아이디어 도용 피해 증언대회'가 열렸다. 이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조승래·윤영덕·이용빈 국회의원,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참여연대가 공동 주최했다.

이 자리에서 피해사례 증언에 나선 스카이텍 박희민 대표는 "포스코건설은 대기업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기술을 탈취, 이익을 취했으면서도 아직까지 피해기업에게 기술자료 사용에 대한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스카이텍 "기술제공했는데 입찰 탈락... 특허청에 신고할 것"

대전 유성구 대전테크노파크 IT전용벤처타운에 입주해 있는 스카이텍은 드론을 활용한 기술과 장비,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제조·판매한다. 이 회사가 보유한 핵심기술은 '드론을 활용한 태양광 패널 진단'과 '송전선로 설치 기술', 그리고 이번에 문제가 된 '석탄의 발화와 저탄량을 감시하는 저탄 감시시스템' 등이다.

증언 내용 등에 따르면, 저탄 감시시스템 기술은 발전회사인 A업체와 협력해 개발한 것으로 발전소 내 석탄저장소 저탄량을 드론을 활용해 측정하는 방식이다. 이 기술과 장비는 2021년 6월 출원해 2022년 3월 특허(등록번호 10-2368908)를 받았다. 

이런 가운데 2021년 2월 영흥석탄화력발전소의 옥내 저탄장 건설사업 경쟁입찰에 참여하려던 포스코건설로부터 저탄 감시시스템 기술과 설비 제공을 제안 받았고, 이에 관련 기술자료를 2020년 11월 17일부터 2021년 12월 8일까지 11차례에 걸쳐 제공했다고 스카이텍은 밝혔다. '포스코건설이 낙찰자로 선정되면 자사를 납품업체로 지정하는 등 기술 제공에 따른 금전적 보상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는 게 박희민 대표의 입장이다.
 
 포스코건설이 스카이텍에 보냈다는 기술자료 제공 요구
ⓒ 스카이텍
 
스카이텍 측이 공개한 2021년 2월 8일 포스코건설의 기술자료 제공요구 내용을 보면, 기술자료 요구 관련사항 중 기술자료 내역으로 ▲3D 스캐너 시스템 구성도 ▲3D 스캐너 + 열화상 카메라 + 석탄관리시스템 맵핑 기술제안서 ▲견적서 ▲관련 기술 자료가 명시됐다. 요구목적은 "기술, 공법, 설비 등의 적용 가능성, 타당성 검토", 권리귀속 관계는 "원칙적으로 제출한 자(협력사)에 귀속됨"이라고 규정했다. 

요청대가란에는 X라고 표시됐으며 기술자료 사용기간은 2021년 2월 8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라고 적혔다. 반환일 또는 폐기일은 2022년 1월 7일이다. 이밖에 첨부자료 목록으로 ▲기술제안서_3D ▲저탄장 면적 및 카메라 설치 높이 ▲3D 스캐너(제품사양) 등이 제시됐다.

2021년 9월 옥내 저탄장 건설사업의 최종 낙찰자(입찰가 2280억 원)로 선정된 포스코건설은 이후 영흥화력발전소 옥내저탄설비 설치 및 제작을 맡을 하도급업체의 경쟁입찰을 진행했다. 관련 기술을 제공한 이력이 있는 스카이텍도 입찰에 참여했지만 결과적으로 다른 업체가 선정됐다. 

박희민 대표는 "특허까지 받은 우리 회사의 기술을 탈취해 포스코 임원 출신이 있는 경쟁회사에 하도급을 주고 우리의 기술을 그 회사에게 제공해 그대로 사용하게 했다"며 "이는 명백한 특허권 침해에 해당하고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포스코건설을 특허청에 신고 및 고소하고,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포스코건설 "스카이텍 기술자료 사용 안했다... 신고 접수되면 무고함 밝힐 것"

반면 포스코건설은 이러한 의혹 제기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포스코건설은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스카이텍은 (자사의) 영흥화력발전소 옥내저탄설비 설치 및 제작 경쟁입찰에서 탈락한 업체로, 그 과정에서 포스코건설이 제공한 자료를 활용해 일방적으로 특허를 등록한 업체"라며 "당사가 영흥화력발전소 수주입찰 전에 스카이텍의 기술과 자료를 사용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당사가 현장에 적용한 기술도 스카이텍 기술이 전혀 아니고, 선정된 업체가 사용하고 있는 기술도 스카이텍 기술이 아니다. 선정된 업체는 관련 사업 실적도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스카이텍의 기술을 당사가 탈취했다거나 입찰 제안서에 적용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만일 스카이텍의 신고가 접수된다면 해당 조사에 성실히 대응해서 무고함을 밝힐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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