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교육위, 정순신 가족 고발…"정당한 이유없이 청문회 불출석"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0일 학교폭력 청문회에 불출석한 정순신 변호사 가족을 고발했다.
교육위 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울남부지검에 정 변호사와 부인, 아들에 대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정 변호사의 경우 이번이 두 번째 피소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라 고발할 수 있다.
앞서 정 변호사 가족은 지난 14일 열린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하지 않았다. 정 변호사는 공황장애를, 정 변호사의 부인과 아들은 스트레스로 인한 심신쇠약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이에 교육위 민주당 의원들은 고발장에 "정당한 불출석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교육위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달 31일 정 변호사와 송개동 변호사에 대해 같은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송 변호사는 정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당시 전학 취소 행정소송 대리인이다.
정 변호사와 송 변호사는 지난달 31일 열린 교육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 예정이었지만, 각각 '공황장애'와 '재판 참석'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이 사건은 지난주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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