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경인본부 간부 3명, ‘채용 강요’로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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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에 노조원 채용을 강요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 건설노조 경인본부 간부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등 혐의로 A씨 등 민주노총 건설노조 경인본부 간부 3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2월 건설노조 경인본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할 당시 A씨 등에 공동강요 혐의를 적용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죄명이 공동공갈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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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에 노조원 채용을 강요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 건설노조 경인본부 간부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등 혐의로 A씨 등 민주노총 건설노조 경인본부 간부 3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구속영장이 신청된 이들은 경인본부 간부 1명과 본부 산하 지부 간부 2명으로 알려졌다.
해당 간부들은 지난해 건설사 여러 곳을 상대로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2월 건설노조 경인본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할 당시 A씨 등에 공동강요 혐의를 적용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죄명이 공동공갈로 바뀌었다. 공동강요는 여러 명이 상대방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을 때 적용되는 혐의며 공동공갈은 협박 등으로 금품을 받아냈을 때 적용된다. 경찰은 실제 조합원 채용이 된 부분을 재산상 이득으로 판단했다.
이에 건설노조 경인본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10년 넘게 계속해온 정당한 교섭 활동”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A씨 등 3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5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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