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치 203배 잔류농약 아보카도...식약처,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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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판매 중인 콜롬비아산 아보카도에서 기준치의 200배가 넘는 잔류농약이 검출돼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한다고 20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주식회사 트릿지(서울시 서초구 소재)가 수입, 판매한 콜롬비아산 아보카도(생산년도 2023년)로 모두 2만2천80㎏이 수입됐으며 4㎏ 단위로 포장돼 판매됐다.
이 아보카도에서는 주로 감귤류와 고구마 등에 사용되는 살균제인 티아벤다졸이 기준치(0.01㎎/㎏ 이하)의 203배에 해당하는 2.03㎎/㎏ 검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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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한지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판매 중인 콜롬비아산 아보카도에서 기준치의 200배가 넘는 잔류농약이 검출돼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한다고 20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주식회사 트릿지(서울시 서초구 소재)가 수입, 판매한 콜롬비아산 아보카도(생산년도 2023년)로 모두 2만2천80㎏이 수입됐으며 4㎏ 단위로 포장돼 판매됐다.
이 아보카도에서는 주로 감귤류와 고구마 등에 사용되는 살균제인 티아벤다졸이 기준치(0.01㎎/㎏ 이하)의 203배에 해당하는 2.03㎎/㎏ 검출됐다.
식약처는 이들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먹지 말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한지희기자 jh198882@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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