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비자 발급 소송' 항소심, 7월 결론…"인민재판하듯 누명 씌워"

김유진 기자 2023. 4. 20.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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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의 한국 입국 비자 발급을 둘러싼 항소심 결과가 오는 7월 나올 예정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 조찬영 김무신 김승주)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2심에서 양측의 변론을 종결했다.

하지만 유승준은 이후 비자 발급을 또 거부당했고, 이런 처분이 대법원 판결 취지에 어긋난다며 2020년 10월 두 번째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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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김유진 기자)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의 한국 입국 비자 발급을 둘러싼 항소심 결과가 오는 7월 나올 예정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 조찬영 김무신 김승주)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2심에서 양측의 변론을 종결했다. 선고 기일은 7월 13일로 잡혔다.

앞서 유승준은 병역 의무를 피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이후 재외동포 비자를 받아 입국을 시도했지만 발급이 거부되자 2015년 첫 번째 행정소송을 냈다.

2020년 3월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며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유승준은 이후 비자 발급을 또 거부당했고, 이런 처분이 대법원 판결 취지에 어긋난다며 2020년 10월 두 번째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대법원 판결 취지가 '비자 발급 거부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는 것이지, 유승준에게 비자를 발급해줘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며 유승준의 청구를 기각했고, 유승준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날 유승준의 대리인은 "원고는 단순 외국인이 아닌 재외동포로, 특별법에 따라서 지위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주 LA 총영사 측은 "재외동포도 기본적으론 외국 국적을 가진 외국인이다. 재외동포법에 의해 일정한 혜택을 받는 것은 별개로 하더라도 출입국관리법 외 다른 법리가 적용된다고 볼 순 없다"고 반박했다.

이날 유승준은 자신의 SNS를 통해 "힘없는 한 개인에게 린치를 가해도 누구 하나 말 못하는 무서운 사회다. 누구는 변론의 기회 조차도 주지 않으면서도 누구는 증거가 차고 넘치고 최측근들 죽어 나가는데도 쉴드 치고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는 글을 남겼다.

이어 "나는 21년간 정부가 내린 결정이 그리고 내가 내린 선택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도 따져보지 않은 채 언론에서 인민재판하듯이 죄인 누명 씌우고 있다. 21년이 넘게 입국을 금지하고 내 이름을 짓밟고 나와 내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를 이간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1997년 가수로 데뷔한 유승준은 '가위', '열정', '나나나' 등의 히트곡을 내며 국내에서 큰 사랑을 받았지만, 2002년 군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됐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김유진 기자 slowlif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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