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기 방지법' 소위 통과…10대 연예인 외모 관리 강요도 금지
엔터테인먼트사가 소속 연예인에게 수익 정산 내역을 연 1회 이상 공개토록 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다.
법안은 소속사가 청소년 연예인에게 과도한 외모 관리를 강요하거나 하루 7시간 이상 일을 하게 하는 행위도 금지하도록 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0일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른바 ‘가수 이승기 사태’ 처럼 연예인이 소속사의 불투명한 회계처리로 활동 수익을 정산받지 못하는 피해를 보지 않도록 소속사가 연예인에게 보수 관련 내용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대중문화예술용역 계약서 작성 시 구체적인 정산 방법과 비용 공제 내역까지 담도록 했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제·개정 할 때 계약 관련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노동 시간 상한선을 낮추는 등 청소년 연예인의 권익 보호 요건도 강화했다.
15세 미만 주 35시간, 15세 이상 주 40시간이었던 청소년 연예인 노동시간 상한 규정은 12세 미만 주 25시간 및 일 6시간, 12∼15세 주 30시간 및 일 7시간, 15세 이상 주 35시간 및 일 7시간으로 각각 강화된다.
청소년 연예인에 대한 학교 결석이나 자퇴 등 학습권 침해, 보건·안전상 위험성이 있는 행위나 과도한 외모 관리 강요, 폭행·폭언 및 성희롱 등도 금지된다.
또 대중문화예술사업자가 청소년 연예인의 인권 보장을 돕는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했다.
이날 소위에서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복제·배포·전송이 가능한 저작물의 종류를 어문저작물에서 영상을 포함한 모든 저작물로 확대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문체위는 오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들 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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