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포특권 포기했던 권성동 "떳떳하면 기댈 필요 없다, 野 비겁"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불체포특권과 관련해 실질적 폐지를 주장했다. 권 의원은 지난 2018년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두고 '방탄국회' 논란이 이어지자 실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법원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바 있다.
권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불체포특권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 "제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경험이 있어서 (토론회에) 부른 게 아닌가 싶다"며 "불체포특권이 국민 신뢰를 받는 데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를 생각하면 폐지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2018년 강원랜드 채용 비리 혐의로 검찰의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하고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권 의원의 구속영장은 기각됐고, 지난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권 의원은 "떳떳하고 당당하면 불체포특권에 기댈 필요가 없다"며 "의원이 체포동의안에 찬성 또는 반대했는지를 자자손손한테 남길 수 있도록 기명 투표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문제가 있으니까 아무도 (불체포특권 관련 국회법 개정안에) 찬성하지 않는다. 비겁하다"며 야당을 비판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2월 27일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 연서명을 만들어 발표하는 등 민주당을 압박해왔다. 이후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은 지난달 30일 가결됐는데, 하 의원은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권 의원을 비롯해 이태규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31명이 불체포특권 제도의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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