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피해자에 우선 매수권 부여…LTV·DSR 한시 완화

하남현, 황수빈 2023. 4. 20.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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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전세 사기 피해 주택에 대해 피해자가 먼저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주택 구입 비용에 대해 저금리로 대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당국은 피해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대출 규제를 적용하지 않은 방안도 적극 검토한다.

20일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속출한 인천시내 한 아파트 승강기에 전세사기 피해 아파트임을 알리는 문구가 붙어 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0일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해 피해 주택 경매시 일정 기준의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뉴스1

국민의힘과 정부는 20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을 논의했다. 당정은 전날 결정한 대로 피해 주택에 대한 경매 유예 조치를 추진하는 한편 추후 경매가 이뤄지더라도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피해자가 길바닥으로 내몰릴 수 있는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다. 현재는 전세사기 피해자 거주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면 피해자는 당장 퇴거해야 한다.

다만 이는 입법이 필요해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8일 “우선매수권은 입법이 필요하다”라며 “권리관계나 제3자의 재산권을 뺏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건 법으로 해야 하는데 그 시간을 벌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서 2007년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 특별법’을 제정해 세입자에게 우선매수 청구권을 부여한 적이 있다.

서정렬 영산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속출했는데 관련 대책은 이미 너무 늦었다”라며 “피해자들이 거주지에서 내몰리지 않도록 관련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우선매수권을 받은 피해자가 자금 사정이 어려울 수 있는만큼 대출 지원도 제공한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피해 임차인이 거주 주택 낙찰시 구입 자금을 마련하도록 저리 대출을 충분한 거치 기간을 두고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은 전세 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예외 적용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자금 사정이 어려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다양한 용도로 대출 빌릴 수 있는 만큼 한시적으로 대출 규제를 푸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파악한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 주택 2479세대가 우선 규제 해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지원 관련 당정협의회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금융당국은 또 전세 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추가로 인하해 준다. 이달 현재 우대형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는 연 4.05~4.35%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전세 사기 피해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자금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경매 유예 조치로 전세 사기 피해자가 주거 안정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지만, 주거와 생계를 위한 다양한 정책 지원이 중요한 만큼 실효성 있는 방안을 조속히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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