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KOTRA와 중소·중견기업 해외 진출 지원 업무협약

장정욱 2023. 4. 20.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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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및 해외시장 진출·복귀를 지원하고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20일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국세청과 KOTRA는 수출 및 해외 진출·복귀 기업, 외국인 투자기업 세무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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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기업 세무애로 해소 등 협력
국세청 전경. ⓒ국세청

국세청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및 해외시장 진출·복귀를 지원하고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20일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국세청과 KOTRA는 수출 및 해외 진출·복귀 기업, 외국인 투자기업 세무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KOTRA는 84개국 10개 지역본부, 129개 해외무역관의 폭넓은 네트워크를 통해 수출 및 해외진출·복귀 기업을 지원한다. 외국인 투자기업 세무애로를 수집하고, 국세청은 이를 최우선으로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해외에서 한국 기업이 겪는 세무애로에 대해 국세청이 현지 과세당국과 고위급 회의 및 해외 주재 국세관 협의 등을 통해 해소될 수 있도록 한다.


국세청은 KOTRA가 개최하는 국내·외 투자 설명회에 함께 참여한다. 국내 투자를 위한 세무컨설팅, 조세 강도 예정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국세청이 글로벌 네트워크를 갖춘 코트라 역량을 공유해 세무애로를 수집하고 세정을 지원하면 더욱 효율적일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제안했다.


국세청은 공동 네트워크를 활용해 그동안 한국 기업 고충을 파악하기 어려웠던, 국세관이 없는 국가에 대해서도 세무애로를 수집·해소하는 등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현재 우리 경제가 직면한 무역적자 해소, 경제활력 제고에 있어 가장 중요한 수출시장 개척의 선봉에 있는 중소·중견기업이 세금 문제 때문에 수출·해외투자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세정지원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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