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 공석’ NCCK, 신임 총무 인선 돌입

박용미 2023. 4. 20.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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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 사임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회장 강연홍 목사)가 새로운 총무 인선 절차를 밟는다.

NCCK는 20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제71회기 2차 실행위원회를 열고, '총무 사임서를 오는 7월 20일 자로 수리하고 후속 처리를 임원회에 일임하기로' 했다.

이홍정 NCCK 총무는 지난달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문제로 인한 갈등과 분열의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임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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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실행위 열고 후속처리 임원회에 일임
NCCK 제71회기 2차 실행위원회가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진행되고 있다.

총무 사임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회장 강연홍 목사)가 새로운 총무 인선 절차를 밟는다. NCCK는 20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제71회기 2차 실행위원회를 열고, ‘총무 사임서를 오는 7월 20일 자로 수리하고 후속 처리를 임원회에 일임하기로’ 했다.

이홍정 NCCK 총무는 지난달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문제로 인한 갈등과 분열의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임서를 냈다. 여러 경로로 설득이 이뤄졌으나 이 총무의 사임 의지가 확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도 이 총무는 “실행위에서 이런저런 조정이 있을 수 있지만 오늘 이후로 사임을 하기 원한다”고 말하고 관련 안건 논의 시작 후 자리를 떴다.

이날 실행위에서는 사임서 수리 시점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강연홍 회장은 “임원회에서는 총무의 건강 악화를 감안해 3개월의 휴직 기간을 주고 차기 실행위 날짜인 7월 20일 사표를 수리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일부 실행위원의 반대가 있었으나 안건이 받아들여 졌으며 새 총무를 뽑을 인선위원회 구성과 그 사이 업무를 맡을 직무대행 선임 여부는 임원회에 맡겼다.

NCCK 헌장에 따르면 총무 부재 또는 유고 시 2개월 이내 보선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고 명시돼있다. 보선 때까지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다. 인선위원회는 회원 교단별 각 2인과 회원 기관 대표 2인으로 구성한다.

글·사진=박용미 기자 m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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