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 거부 혐의 신혜성,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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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 그룹 신화의 멤버 신혜성씨(본명 정필교·44)가 1심 재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및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로 기소된 신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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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 그룹 신화의 멤버 신혜성씨(본명 정필교·44)가 1심 재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및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로 기소된 신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죄질이 좋지 않고 신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사고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날 모자를 쓰고 법정에 나선 신씨는 심경을 묻는 기자들에게 "죄송하다"고 답했다.
신씨는 지난해 10월10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다음날 새벽 다른 사람의 차량을 몰고 귀가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송파구 탄천2교에서 잠들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 경찰은 신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절도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했지만 차량을 훔칠 의도는 없다고 판단해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를 적용했다. 신씨는 경기 성남시에서 서울 잠실까지 약 10km를 만취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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