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서 여성 향해 음란행위 한 40대 남성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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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지나가는 여성을 쳐다보면서 성기를 노출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광주광역시 동구 한 골목길에서 성기를 노출한 채 지나가는 여성을 뒤따라간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과거 동종 범죄인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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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지나가는 여성을 쳐다보면서 성기를 노출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2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광주광역시 동구 한 골목길에서 성기를 노출한 채 지나가는 여성을 뒤따라간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과거 동종 범죄인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 판사는 "이 사건 범행 당시 목격자인 피해 여성들이 겪은 공포힘과 불안감 등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혐의를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고, 피해 여성 일부와 합의한 점 등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단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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