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유지보수' 체제 개편되나…철산법 개정안 국토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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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설 유지보수 체제 개편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할 예정이다.
일례로 최근 개통돼 운영을 시작한 역철도 진접선 구간의 경우, 철도 운영은 서울교통공사가, 역무는 남양주도시공사, 철도시설유지보수는 코레일이 담당하는 등 3중 운영구조를 갖추고 있다.
국가철도의 전 구간의 시설유지보수를 특정 운영사가 시행하는 현 체제는 SR, 서울교통공사, 향후 개통할 GTX 철도운영사업자 등 운영사가 다변화하는 철도운영 환경 변화에 부적합하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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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설 유지보수 체제 개편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할 예정이다.
20일 국회 등에 따르면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철산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됐다.
개정안은 현행 철산법 제38조에 기입된 '철도시설 유지보수 시행업무는 철도공사에 위탁한다'는 단서를 삭제해 코레일이 사실상 독점적으로 보고 있는 유지보수 업무를 다른 기관까지 확장하는 내용이 골자다.
코레일은 지난 2004년부터 현재까지 철도 유지보수 업무를 해오고 있다. 당시 철도산업 구조개혁을 단행했지만, 철도는 선로뿐 아니라 신호, 차량, 역 등에 연계된 네트워크 산업인 만큼 안전과 효율성을 고려해 철도운영사가 유지보수 업무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서다.
이후 철도시설의 건설·관리 및 운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자철도를 운영하는 민간사업자로 다양화되고 있으나, 철도시설의 유지보수 업무는 현행 철산법에 따라 코레일에 위탁하도록 돼 있다.
조 의원 등은 국가철도와 지방교통공사의 철도, 민자철도의 연계구간이 늘어나면 안전과 유기적인 유지보수 체계를 갖출 필요성이 커질 거란 견해다. 기존 코레일의 철도시설 유지보수에 더해 추가적인 정책 대안을 검토할 시기라고 봤다.
일례로 최근 개통돼 운영을 시작한 역철도 진접선 구간의 경우, 철도 운영은 서울교통공사가, 역무는 남양주도시공사, 철도시설유지보수는 코레일이 담당하는 등 3중 운영구조를 갖추고 있다.
국가철도의 전 구간의 시설유지보수를 특정 운영사가 시행하는 현 체제는 SR, 서울교통공사, 향후 개통할 GTX 철도운영사업자 등 운영사가 다변화하는 철도운영 환경 변화에 부적합하다는 의견이다.
다만 현행 유지를 주장하는 입장도 있다. 철도시설 유지보수는 현재 운영 중인 철도 선로 또는 그 주변지역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 철도 운행과 관제업무를 담당하는 코레일이 실시하는 게 낫다는 입장이다.
다양한 철도운영사가 각각 운영하는 선로에 대한 유지보수 업무를 맡으면 기관 간 기능 중복으로 유지보수 비용이 오히려 증가하는 등 효율정이 떨어질 수 있단 우려도 제기된다.
앞서 3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 발생한 대전조차장 SRT 탈선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철도 관제 및 유지보수 등 안전체계를 전면 재검토하는 등 개선에 나선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철도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국토부는 철도관제 및 시설 유지보수 업무수행체계를 심층진단하고 근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철도안전체계 심층진단 및 개선 방안' 연구 용역도 추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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