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학폭 청문회 불출석’ 정순신, 경찰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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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아들의 학교폭력 진상조사 청문회에 불출석해 국회로부터 고발당한 정순신 변호사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0일 아들의 학교폭력 진상조사를 위한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정순신 변호사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지난달 31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청문회에 공황장애를 이유로 불출석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정 변호사를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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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아들의 학교폭력 진상조사 청문회에 불출석해 국회로부터 고발당한 정순신 변호사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0일 아들의 학교폭력 진상조사를 위한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정순신 변호사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주 검찰로부터 정 변호사에 대한 고발 사건을 넘겨받아 관련 기록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지난달 31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청문회에 공황장애를 이유로 불출석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정 변호사를 고발했다.
교육위는 이달 14일 재차 청문회를 열었지만 정 변호사는 두 번째 청문회에도 불출석했다. 정 변호사의 부인과 아들 역시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심신미약을 이유로 나오지 않았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오기영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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