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전기설비 사용전 점검, 한국전기안전공사로 일원화
이달 19일부터 사용전력 75kW 미만의 일반용 전기설비 사용전점검 업무 수행기관이 한국전기안전공사로 일원화된다.
주택 등에 설치된 일반용 전기설비는 그동안 사용 승인 후에는 공사가 정기점검을 수행해 왔으나, 사용전점검은 공사와 한국전력공사 2개 기관이 나누어 맡아왔다. 공사가 공공설비와 제조업, 다중이용시설 등 전 설비를 담당하여 왔다면, 한전은 주택이나 임시 가설건축물, 근린생활시설, 농지 등이 그 대상이었다.
기존 이원화된 사용전점검 체계는 관리기관 간의 업무 분담이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인력과 장비의 중복 투입 운영에 따른 비효율성의 문제와 관리 기록이 편재되어 전기설비에 대한 체계적인 이력관리가 어렵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0월18일,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 일부 개정안을 공포하고 6개월간의 예고기간을 거쳐 이달부터 전기설비의 설치부터 운영까지 전 과정을 공사로 일원화해 점검, 관리하도록 한 것이다.
시행법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 전기설비 사용전점검 접수는 공사 민원 홈페이지 ‘전기안전 여기로’를 통해 일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신청 절차도 간편화 하여 기존에는 사용전점검 신청서를 먼저 작성 후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신청서 작성 없이 온라인으로 단선결선도와 점검 희망일을 지정해 접수할 수 있도록 했다. 공사는 향후 늘어나게 될 점검 대상 시설물에 대해 더욱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점검 업무를 펼쳐나갈 수 있도록 고객만족도 향상을 포함한 안전관리사업 혁신 방안을 강구해 나갈 방침이다.
박지현 사장은 “전기설비 사용전점검은 전기안전관리의 첫 단추를 꿰는 중요 업무”라면서, “이번 일원화를 계기로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안고 전기설비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서명수 기자 seo.myo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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