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둥이 아빠 공무원’ 출산휴가 10일→15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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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공무원에게 부여되는 배우자 출산휴가가 쌍둥이 등 다태아 출산 시 기존 10일에서 15일로 늘어난다.
또 재난·재해 현장 등 위험 환경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돕기 위해 4일간의 특별휴가가 신설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재난·재해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다가 참혹한 사건·사고를 경험한 공무원이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최대 4일간의 특별 휴가를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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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공무원에게 부여되는 배우자 출산휴가가 쌍둥이 등 다태아 출산 시 기존 10일에서 15일로 늘어난다.
또 재난·재해 현장 등 위험 환경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돕기 위해 4일간의 특별휴가가 신설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21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다태아를 출산한 아빠 공무원이 15일간의 휴가를 받아 배우자의 회복을 돕고, 출산 초기 어린 자녀 육아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했다.
다태아 출산의 경우 산모의 회복에 더 긴 시간이 걸리고 육아 부담도 더 크다. 이를 반영해 2014년부터 다태아를 낳은 여성 공무원의 출산 휴가는 기존 3개월에 30일을 더한 120일로 운영돼 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재난·재해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다가 참혹한 사건·사고를 경험한 공무원이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최대 4일간의 특별 휴가를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심리안정 휴가는 지난해 10·29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신설됐다.
현장에서 사고 수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경우 정신적 스트레스 발생률이 높지만, 본인이 원할 때 쉬기가 어려웠다.
앞으로는 현장에서 정신적 충격을 받을 수 있는 인명피해 사건·사고를 경험한 경우 심리안정 휴가를 부여받아 휴식을 취하고 전문기관 상담·진료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선예랑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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