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직원 갑질 영등포서장 경고만? 전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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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직원 갑질 의혹이 불거진 조창배(53) 서울 영등포경찰서장이 '경고'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해 공무원노조가 "제 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분"이라며 전보 등 추가 징계를 요구했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경찰청지부(경찰청공무원노조)는 20일 오전 11시쯤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등포경찰서장 갑질에 대한 솜방망이 처분을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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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직원 갑질 의혹이 불거진 조창배(53) 서울 영등포경찰서장이 ‘경고’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해 공무원노조가 “제 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분”이라며 전보 등 추가 징계를 요구했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경찰청지부(경찰청공무원노조)는 20일 오전 11시쯤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등포경찰서장 갑질에 대한 솜방망이 처분을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조치도 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다른 경찰서로 가라는 경찰청, 일부 내용에 대해서만 규정 위반을 인정하고 경고 처분에 그친 경찰청을 믿고 누가 경찰에 직장 내 갑질 신고를 한단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피해자는 당장 이번주까지인 병가가 끝나면 가해자와 같이 근무해야 한다”면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 조치하고 가해자를 전보 조치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감사관실은 제대로 된 재조사와 2차 가해행위에 대해 감찰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서장은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같은 서 경리계 일반직 공무원 A씨에게 부당한 업무지시와 인격적 모독을 가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내부 진정에 따르면 조 서장은 외부인 경조사에 자신의 이름으로 화환을 보낼 것을 여러 차례 지시하면서 이 비용을 A씨가 대신 내도록 했다. 규정 외 간식을 챙겨달라고 압박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 위해 A씨가 속한 경리계에 낮은 평가 등급을 부여했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감사담당관실은 지난달 13일까지 감찰 조사를 벌인 결과 조 서장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지만, 감봉이나 견책 등의 징계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해 경찰청장 직권으로 경고 처분을 했다.
A씨는 현재 공황장애, 우울증 등의 증상으로 병가를 내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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