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폭스 환자 2명 추가 확인

신은진 기자 2023. 4. 2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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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은 18일 국내 18번째 엠폭스 확진환자 발생 이후 2명의 환자가 추가로 발생했다고 밝혔다.

19번째 환자는 경기도에 거주 중인 내국인으로, 피부병변이 발생하여 본인이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로 신고했고다.

20번째 환자는 충북에 거주 중인 내국인으로, 피부병변 등 의심증상이 발생해 본인이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로 문의했으며, 최초 증상 발생 전 3주 이내 위험 노출력이 있어 검사 후 확진환자로 20일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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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엠폭스 환자가 2명 추가 확인됐다. /질병청 제공
질병관리청은 18일 국내 18번째 엠폭스 확진환자 발생 이후 2명의 환자가 추가로 발생했다고 밝혔다.

19번째 환자는 경기도에 거주 중인 내국인으로, 피부병변이 발생하여 본인이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로 신고했고다. 최초 증상 발생 전 3주 이내 위험 노출력이 있어 검사 후 확진환자로 19일 판정했다.

20번째 환자는 충북에 거주 중인 내국인으로, 피부병변 등 의심증상이 발생해 본인이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로 문의했으며, 최초 증상 발생 전 3주 이내 위험 노출력이 있어 검사 후 확진환자로 20일 판정했다.

신규 확진환자들은 현재 격리병상에서 입원 치료 중으로, 전반적인 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2명의 환자 모두 최초 증상 발현 3주 이내에 해외 여행력이 없어 국내에서의 위험노출력 등 감염경로와 접촉자에 대한 상세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더불어 질병관리청은 "현재 국내에서 확인된 엠폭스 환자의 주된 감염경로는 고위험군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 등에서의 피부·성접촉 등 밀접접촉"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영장이나 일반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감염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무증상자가 타인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설명했다.

질병청은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되도록 개인용품을 사용하고, 모르는 사람과의 밀접한 피부접촉을 피하는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하면 감염 예방이 가능하므로 과도한 불안보다는 감염예방수칙 준수와 의심증상 발생 시 신속한 신고 등 국민 협조를 당부했다.
질병청 관계자는 "방역당국에서는 엠폭스 의심증상 신고자의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고 있으므로,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주저없이 신고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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