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음주운전’ 신혜성, 1심 징역 6월·집행유예 1년 선고

지승훈 2023. 4. 20.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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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성. (사진 = 연합뉴스)
음주운전 측정 거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신혜성이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20일 오후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축정 거부,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로 기소된 신혜성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신혜성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며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과거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신혜성이 범행을 인정,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차량 소유주와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신혜성은 법정에서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란 말만 남긴 채 자리를 떠났다.

신혜성은 지난해 10월 강남구 논현동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다음 날 새벽 남의 차를 몰고 귀가하다 송파구 탄천2교에서 잠들었다. ‘도로 한복판에 차량이 멈춰있다’는 신고에 출동한 경찰은 차에서 자고 있던 신혜성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거부하자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또 신혜성은 약 10km를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경찰은 신혜성이 탄 차량 주인에게서 도난 신고가 접수되자 절도 혐의도 수사했으나 조사 결과 차량을 훔칠 의도까지는 없었다고 판단, 절도 대신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번 공판에 앞서 신혜성 측 법률대리인은 “신혜성 씨는 사건 발생 이후부터 현재까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수사 과정에 성실히 임하여 왔다. 향후 이루어질 재판 과정에서도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관련 절차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달게 벌을 받을 것”이라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신혜성은 지난 2007년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적발된 바 있다.

지승훈 기자 hunb@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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