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전세사기 주택' 자율 경매유예 추진…실효성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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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들 구제하기 위해 문제가 된 주택들의 경매·매각처분을 유예하는 방안을 시행하기로 한 가운데, 금융권에서는 임시방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문제가 된 전세사기 주택의 선순위 채권자인 금융사들이 주택 경매나 매각 처분에 나서는 것을 6개월 이상 미루겠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최근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대출이 상호금융기관에 집중된 만큼, 재산 처분을 유예한다면 2금융권 건전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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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 침해·건전성 악화 지적도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들 구제하기 위해 문제가 된 주택들의 경매·매각처분을 유예하는 방안을 시행하기로 한 가운데, 금융권에서는 임시방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당국이 강제로 금융기관의 경매를 늦출 수 없을 뿐더러, 해당 조치가 금융사들의 건전성을 해칠 수 있어서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8일 '전세사기 피해 관련 금융권 자율적 경매·매각 유예 추진' 방안을 내놨다. 최근 문제가 된 전세사기 주택의 선순위 채권자인 금융사들이 주택 경매나 매각 처분에 나서는 것을 6개월 이상 미루겠다는 내용이다.
금감원은 이후 나흘 연속으로 은행권을 포함한 금융업권, 협회 및 중앙회와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 중이다. 금융당국은 은행·상호금융 등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융기관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상황을 파악하고, 경매나 매각 처분을 미루는 데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만약 금융사가 고정이하여신(NPL)매입기관 등에 이미 채권을 매각했다면 매입 기관에도 협조를 구해 경매 유예를 요청할 계획이다.
다만 금융당국도 이같은 조치를 금융사에게 강제할 수는 없다는 점이 한계로 꼽힌다. 금감원도 애초 경매·매각 처분을 미룰지는 금융사의 자율 판단에 맡긴다고 강조했다. 결국 어느 한 곳이라도 적극적으로 이번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대책이 실패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현재 대부분 금융사에서는 경매·매각 유예 조치에 협조하고 있다. 금감원은 20일 경매기일이 도래한 건에 대한 진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총 32건 중 28건이 연기되고 4건이 유찰됐다고 밝혔다. 유찰된 4건은 영세한 NPL 매입기관이 보유한 채권으로, 경매기일을연기하도록 협조 요청하고 있는 상태다. 이날 오후까지 전세사기 주택에 대한 경매·매각 유예조치를 공식적으로 발표한 곳은 새마을금고, 신협, 농협 등이다.
물론 금융당국이 금융사들의 협조를 구하는 모양새지만, 금융권에서는 '사실상 강제'로 이행할 수 밖에 없는 만큼, 재산권 침해에 대한 논란도 있다. 금융사가 가지고 있는 채권에 대해 처분을 제한하는 것이 사기업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이다.
아울러 최근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대출이 상호금융기관에 집중된 만큼, 재산 처분을 유예한다면 2금융권 건전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개 시세 산정이 어려운 신축오피스텔이나 연립·다세대는 은행권에서 대출 내주기를 꺼려, 이런 건축물들에 대한 대출은 2금융권에 쏠려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수신 자금이탈 등을 인해 유동성과 건전성 지표가 악화하는 2금융권으로서는 전세사기로 인한 부실대출을 제때 처분을 처분하지 못하는 셈이다.
금융권에서는 근본적으로 전세자금대출 보증 비율을 낮추는 게 우리나라의 전세 제도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조언이 나온다.
박춘성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세제도의 거시경제적 위험과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전세 제도는 거래 상대방 위험이 큰 불완전 계약이고, 과잉 대출에 대한 규제가 적용되지 못하며, 주택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 가계부채 누적에 따른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연구위원은 "전세자금대출의 보증 비율을 낮추는 것은 과도한 전세보증금이 다양한 측면에서 경제적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장에 적극적으로 알리는 방안이 될 수 있다"며 "또 임차인이 전세자금을 대출 받는다면 임대인이 임차인을 통해 금융사로 대출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전세자금대출 보증은 실질적으로는 임대인의 대출 상환리스크에 대한 보증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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