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자료 미제출' 행동 나서는 고용부…"42곳 현장조사 착수"
정부가 오는 21일부터 회계 자료를 끝내 제출하지 않은 노동조합 42곳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고용세습 등 부정채용을 근절하기 위한 공정채용법 입법도 예고했다. 다만 현장조사 대상 대부분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노총 산하 조직인 만큼 정부와 노동계 간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어떠한 경우에도 법과 원칙에 위배되는 특권과 반칙은 허용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브리핑은 당초 권기섭 고용부 차관이 주재할 예정이었지만, 사안이 중대하다는 판단에 급히 이 장관이 직접 나서는 것으로 변경됐다. 근로시간제 개편안이 사실상 정체된 상황에서 다른 노동개혁 추진에 대한 의지를 내비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21일부터 노조 42곳 현장조사…방해시 과태료 부과
우선 고용부는 21일부터 2주간 회계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노조 42곳에 대해 서류 비치·보존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민주노총 본부 및 산하 노조 36곳, 한국노총 본부 및 산하 노조 3곳, 그리고 미가맹 노조 1곳이다. 앞서 고용부는 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 334곳에 자율점검 결과서와 표지 및 속지 1장씩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하지만 시정기간 이후에도 52곳이 자료 제출을 끝내 거부하자 고용부는 과태료 부과에 들어갔고, 이 과정에서 끝까지 자료 비치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42곳에 대해선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점검하기로 했다.
불공정 채용 근절…공정채용법 입법도 추진
아울러 고용부는 건설현장에서 특정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는 행위나 고용 세습 등의 불공정 채용 문화도 근절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건설현장을 비롯해 청년을 다수 고용하는 기업 등 1200개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미 고용부는 최근 노조 소속 조합원 자녀를 우선 채용하도록 하는 고용세습 조항을 유지한 기아차 노사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 장관은 “청년들에게 공정한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노사 모두 고용세습, 채용 강요 등 불공정한 채용 근절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공정채용법 입법을 통해 채용 갑질 및 부정채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고용부 측은 “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기업의 채용 비리, 노조의 고용세습, 채용 강요 등 불공정 채용을 보다 효과적이고 엄정하게 단속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법안은 청년‧노사단체 등 대국민 소통 절차를 거쳐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하여 빠른 시일 내에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물리적 충돌 우려…‘노조 총파업’ 예고도
하지만 회계 자료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고용부는 현장조사 첫날인 21일부터 한국노총 및 민주노총 본부를 비롯한 8곳을 방문할 계획이지만, 대부분 조사를 거부하고 고용부 관계자 출입을 막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양대노총은 정부의 회계 자료 제출을 ‘노조 자주성 침해’라고 규정하고, 이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이러한 우려와 관련해 이 장관은 “현장조사의 취지를 충분히 설명했고, 동의와 협조 하에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확인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물리적 충돌은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나상현 기자 na.sangh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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