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 의제에 국군포로·억류자 담겨야" 尹·바이든에 서한

장희준 2023. 4. 20.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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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국군포로 5만명·납북자 10만명 송환거부
26일 한미 정상회담…"의제·성명에 포함해야"

북한에 억류 중인 김정욱 선교사의 형 김정삼씨와 인권단체들이 오는 26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주요 의제와 공동성명에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문제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호소하는 서한을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보냈다.

김씨와 북한인권시민연합, 한보이스, 북한정의연대, 6·25 국군포로가족회, 물망초,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등 인권단체 6곳은 20일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에게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진 외교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등도 참조 대상에 포함됐다.

2022년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악수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김씨와 단체들은 한미 정상에게 보낸 서한에서 "북한은 지난 70년간 5만명의 국군포로와 10만명에 달하는 민간인 납북자 송환을 거부하고 있다"며 "1953년 정전협정 이후로도 베트남전, 해군 방송선 'I-2호정' 나포사건 등을 비롯해 최소 516명의 국군포로와 민간인 납북자를 송환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최근 10년 동안에만 최소 6명(김국기·최춘길·김정욱·김원호·고현철·신원미상 1명)의 한국 시민을 억류 중이다.

김씨 등은 윤 대통령을 향해 "26일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및 공동성명에서 북한 내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문제를 다뤄 달라"며 "이를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인권, 민주주의, 법의 지배, 책임 규명 증진이라는 공동의 가치를 실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특히 지난해 11월 한미일 3국 정상이 프놈펜 성명을 통해 "납치자 문제의 즉각적 해결을 위한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힌 점을 되짚었다. 당시 이 성명이 나온 뒤 유엔에선 국군포로와 북한에 의한 납치, 강제실종 등으로 억류된 이들에 대한 우려를 표하면서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31개국 공동성명이 나오기도 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5월 정상회담에서 이런 문제가 논의됐는지 알 수 없지만, 당시 공동성명에선 구체적 언급이 없었다"며 "이번 정상회담에선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문제를 한미 간 의제와 공동성명에 포함시키고, 특히 사망자의 유해 송환을 비롯한 '전원 즉각 송환' 등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외교 노력을 공동으로 선도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철저히 외면당한 국군포로…韓美 의제 포함될까

북으로 끌려가는 국군포로. [이미지출처=책 그들이 본 한국전쟁1]

1953년 7월 정전협정 이후 조국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국군포로는 군 추산 6만8849명에 달한다. 과거 국방부는 포로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모두 전사자라고 '전몰 처리'를 해버렸다. 그러나 한국전쟁 당시 육군직할 101포대 관측장교로 참전했던 고(故) 조창호 소위가 1994년 최초 귀환한 것을 시작으로, 2010년까지 80명의 국군포로가 돌아왔다.

이들 대부분은 스스로 목숨을 걸고 북한을 탈출했거나, 인권단체를 비롯한 민간의 도움을 받아 돌아왔다. 정부가 전면에 나서 국군포로를 구출한 사례는 현재까지 없다. 정부의 노력은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계기로 일부 국군포로의 생사 확인을 북측에 요청하는 수준이었으며, 국제사회나 유엔을 통해 '송환'을 요청하는 활동은 사실상 이뤄지지 않았다.

한편 지난 17일 6·25전쟁 당시 북으로 끌려갔다 탈출한 국군포로 5명이 김정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첫 재판이 열렸다. 함경도를 비롯한 탄광에서 수십년간 강제노역에 시달렸다며 2020년 9월 소송을 낸 지 31개월 만이었다. 뚜렷한 이유없이 재판이 지연되는 동안 원고(국군포로) 3명이 세상을 떠났으며 김성태 할아버지(91) 홀로 법정에 나섰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북한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구상권 검토'까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에 억류된 국군은 포로라는 이유로 햇빛도 볼 수 없는 탄광에서 강제노역을 했다"며 "북한으로부터 직접 배상금을 받기 어려우니 정부가 먼저 피해보상을 한 뒤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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