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품 먹고 3kg 빠졌어요’… 허위·과대 광고 인플루언서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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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SNS에서 식품·화장품 등을 광고·판매하는 인플루언서 84명 계정의 광고 행위를 특별단속한 결과, 64.3%에 해당하는 54개 계정에서 허위·과대 광고 등 불법행위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허위광고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선 ▲'특효' '100% 기능향상' 등 지나치게 장담하는 문구가 포함된 광고 ▲'항암효과' '탈모치료' '체중감량' 등을 증명할 수 없는 광고 ▲공인된 기관이 아닌 사설기관 등에서 인증받은 내용을 광고하는 제품은 피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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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식품이 다이어트나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체험 후기 게시물을 올려 광고한 것이 대표적이다. ▲체지방 감소와 관련 없는 일반식품을 ‘벌써 체중이 2kg 빠졌어요’ ‘Before & After’ 이미지 비교 등으로 다이어트에 도움을 주는 것처럼 오인하게 만든 광고 ▲‘소화’ ‘붓기차’ 등 신체의 일부 또는 신체조직의 기능·작용·효과·효능을 표현한 광고 ▲‘습진’ ‘아토피 발생 완화효과’ ‘탈모 방지’ ‘성인병 예방’ 등 식품이 질병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것이 그 예다.
일반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표현으로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게시물도 적발됐다. ‘이마가 봉긋하게 채워져요’ 등과 같이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 소비자를 현혹한 광고, ‘여드름 흉터가 없어졌어요’ ‘피부 재생까지 케어하네요’ 등과 같이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등이다.
식약처는 "SNS에선 다양한 정보를 자유롭게 얻을 수 있는 만큼 부당광고에 쉽게 노출될 수 있으므로, 소비자는 부당광고에 현혹되지 말도록 특히 주의해 피해를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위광고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선 ▲‘특효’ ‘100% 기능향상’ 등 지나치게 장담하는 문구가 포함된 광고 ▲‘항암효과’ ‘탈모치료’ ‘체중감량’ 등을 증명할 수 없는 광고 ▲공인된 기관이 아닌 사설기관 등에서 인증받은 내용을 광고하는 제품은 피하는 것이 좋다.
한편, 이번 특별단속은 최근 SNS에서 공동구매 등 방식으로 구매를 유도하는 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진행됐다. 식약처는 허위·과대 광고를 한 인플루언서를 상대로 게시물 삭제·차단을 요청하고 행정처분과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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