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임원 보수 주주통제 강화…개별임원 보수 공시추진

유제훈 2023. 4. 20.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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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금융회사 등기임원의 개별 보수지급계획을 주주총회에서 승인받도록 하는 이른바 '세이온페이(Say-on-pay)' 제도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또 등기임원 외 업무집행책임자를 포함하는 개별 임원의 보수지급액도 포함해 공시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 등기임원의 개별 보수지급계획에 대해 주주 통제를 강화하는 세 이온 페이 제도 도입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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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TF 실무작업반 회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등기임원의 개별 보수지급계획을 주주총회에서 승인받도록 하는 이른바 ‘세이온페이(Say-on-pay)’ 제도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또 등기임원 외 업무집행책임자를 포함하는 개별 임원의 보수지급액도 포함해 공시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제6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이런 방안을 논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선 임원과 금융투자담당자의 성과보수를 이연하고 사유 발생 시 이연된 성과보수를 조정(malus)하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했다. 임원들이 단기 성과에 집착하지 않도록 성과보수에 장기성과는 반영하고, 단기성과 추구를 제한하기 위해서다.

회의에선 이를 위해 최소 이연 비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조정하고, 이연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상향해 조정 대상인 성과보수액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이미 지급한 성과보수를 환수하는 것은 법적 분쟁 소지가 큰 만큼, 상대적으로 활용도가 높은 이연 성과보수의 조정이 용이하도록 한 것이다.

단 비율이나 기간을 상향해도 투자 존속기간이 종료되거나, 환수를 통해 동일 효과를 거둘 수 있거나, 일정 직위 또는 보수 이하인 경우엔 기존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서용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또 등기임원의 개별 보수지급계획에 대해 주주 통제를 강화하는 세 이온 페이 제도 도입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 금융사에 대해 개별 등기임원의 보수지급계획을 주총에서 설명토록 해 주주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부여하자는 것이다.

회의에선 아울러 등기임원과 업무 집행책임자(경영진)까지 포함하는 전체 개별 임원의 보수지급액을 지배구조법상 연차보고서에 공시토록 하는 내용도 논의됐다. 일정 금액 이상의 보수나 성과보수를 받는 임원의 개별 보수총액, 성과보수 총액, 구체적 산정기준을 공개토록 해 이해관계자들이 임원의 성과를 직접 확인하고 과도한 위험을 추구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다.

당국은 이런 내용이 지난 2020년 국회에 제출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에 포함된 만큼 이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간단 방침이다. 김 부위원장은 “지배구조법상 성과보수의 이연 지급 및 환수가 규정돼 있음에도 국내은행은 최소한의 기준만을 맞추는 등 외국과 비교해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제도개선의 실효성을 위해선 은행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려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전했다.

또 김 부위원장은 “임원 등의 성과보수뿐 아니라 직원의 특별성과급이나 희망 퇴직금에 대해서도 일차적으로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주주들이 적극적인 감시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선 은행의 지급기준과 보수액 등에 대한 적극적 공개를 통한 투명성 제고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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