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혜성 '고개 숙여 인사만'[포토]
고아라 기자 2023. 4. 20. 14:03
(엑스포츠뉴스 서울동부지법, 고아라 기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로 기소된 그룹 신화 신혜성(본명 정필교)의 선고 공판이 20일 오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됐다.
신혜성이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으로 진행된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는 신혜성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고아라 기자 iknow@xportsnews.com
Copyright © 엑스포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엑스포츠뉴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故문빈 "동생 행복했으면"…3개월 전 방송 재조명
- "전현무만 없네"...'나혼산' 한혜진·박나래·기안84·이시언 회동
- 여에스더, 우울증 고백하더니 결국 병원行…"새 약물치료도"
- 지연수, 일라이와 재결합 불발 후…안타까운 근황
- 장윤정♥도경완 "막내 생겼다"…자녀 위해 큰 결심
- '200억 건물주' 유재석, '190만원' 비즈니스석에 벌벌 "차이 너무 많이 나" (핑계고)
- '겹경사 터진' 홍진호, 딸 아빠 됐다…일도 가정도 너무 잘풀리네 "무사히"
- '박수홍♥' 김다예, 6일만 고열로 응급실行 "제왕절개 후 장기 쏟아지는 느낌" (행복하다홍)[종합]
- '미코 眞' 김민경, 오늘(16일) 결혼…웨딩드레스 CEO의 인생 2막
- 전처 박연수 양육비 저격 속…송종국, 집없이 7000만원 캠핑카 라이프 (가보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