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무죄에도 ‘추징금’ 안깎은 항소심…대법 "잘못된 판결"

허경준 2023. 4. 20.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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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이 1심보다 형량을 줄이는 판결을 하면서도, 무죄로 본 범죄 혐의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추징금을 선고한 것은 잘못된 판결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대마)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에게 2700만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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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7년·추징금 2700만원→6개월 감형 뒤 추징금 유지
대법 "범죄사실로 인정되지 않은 혐의까지 추징 명령"

항소심이 1심보다 형량을 줄이는 판결을 하면서도, 무죄로 본 범죄 혐의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추징금을 선고한 것은 잘못된 판결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대마)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에게 2700만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최씨는 2020년 필로폰 수수, 매도, 투약, 필로폰 및 대마 소지,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하고 27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2심 역시 최씨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봤지만, 2018년 11월 550만원 상당 필로폰을 구입한 혐의는 무죄라고 보고 징역 6년 6개월로 감형했다.

문제는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로 본 필로폰 구입 혐의를 제외하지 않고 1심 판단과 같이 추징금을 2700만원으로 유지하면서 발생했다.

대법원은 2심이 범죄사실로 인정하지 않은 필로폰 구입 금액까지 추징을 명령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몰수할 수 없을 때만 추징이 가능하므로 몰수된 부분은 추징금 산정에 반영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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