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전세사기 피해자에 LTV·DSR 규제 완화 검토

심나영 2023. 4. 20.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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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가계대출 규제를 예외 적용하는 것을 적극 검토 중이다.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대부업 등 전 금융권과 함께 전세 사기 피해자의 거주 주택에 대해 자율적으로 경매나 매각을 유예하기로 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피해자 대상 채무조정이나 정책금융상품 저리 대출 등 추가 지원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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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 전세사기 2479세대 규제 해제 대상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지원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금융당국이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가계대출 규제를 예외 적용하는 것을 적극 검토 중이다.

정부가 파악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주택 2479세대가 규제 해제 대상 우선순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에서 이미 전세사기 피해자가 누구인지 규정을 한 상황이라 해당자들에 한해서만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형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앞서 6개월 이상 경매유예 조치를 취했다.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대부업 등 전 금융권과 함께 전세 사기 피해자의 거주 주택에 대해 자율적으로 경매나 매각을 유예하기로 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피해자 대상 채무조정이나 정책금융상품 저리 대출 등 추가 지원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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