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전세사기 피해자, LTV·DSR 한시적 완화…적극 검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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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가계대출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 검토에 들어갔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범부처 TF' 등을 통해 피해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LTV·DSR 규제의 한시적 완화도 그 일환으로 적극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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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가계대출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 검토에 들어갔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LTV·DSR 규제의 한시적 완화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경매로 넘어가는 피해 주택을 낙찰받기 위해 경락대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해 왔다. 하지만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이들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공급에 걸림돌로 작용했다.
이날 5300억원 규모의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한 우리금융지주도 신속한 금융지원을 위해 피해자 대상 LTV, DSR 등 가계대출 규제 한시적 예외적용 및 관련대출 부실에 대한 면책 적용 등이 필요하다고 당국의 협조를 요청했다.
금융위는 이같은 요청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범부처 TF’ 등을 통해 피해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LTV·DSR 규제의 한시적 완화도 그 일환으로 적극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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