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어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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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유류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근해어선 면세유 구입비를 최대 10%까지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연근해 어선 면세유 구입비 지원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20억원을 투입, 1250여 명의 어업인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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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유류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근해어선 면세유 구입비를 최대 10%까지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연근해 어선 면세유 구입비 지원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20억원을 투입, 1250여 명의 어업인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연근해 어선 운영을 위해 인천지역 수협에서 어업용 면세유를 공급받는 어업인으로 5톤 미만 소형어선은 어업용 면세유 구입액의 10%, 5톤부터 10톤까지는 7%, 유류 소비량이 많은 10톤 이상의 어선은 5%이며 어선 1척당 연간 300~6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지원받을 어업인은 인천지역 수협을 경유, 각 군·구에 신청하면 된다.
윤현모 시 해양항공국장은 “향후 어업용 면세유 가격변동 추이에 따라 지원 비율과 한도액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며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연근해 어업에서 유류비용이 어선 출어 경비의 약 50%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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