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유족 측 "박원순이 오히려 성희롱 피해자" 주장

김대현 2023. 4. 20.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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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 측이 "오히려 성희롱 피해자인 망인(박 전 시장)이 가해자로 설명되고 있다"며 '부하직원에 대한 성희롱'을 인정한 1심 판결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20일 서울고법 행정9-1부(부장판사 김무신 김승주 조찬영)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변론기일에서 박 전 시장 배우자 강난희씨의 소송대리인은 "(1심은) 피해자 측에서 문자메시지를 '사랑해요'로 시작했지만, 이 부분을 제외하는 등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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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 측이 "오히려 성희롱 피해자인 망인(박 전 시장)이 가해자로 설명되고 있다"며 '부하직원에 대한 성희롱'을 인정한 1심 판결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20일 서울고법 행정9-1부(부장판사 김무신 김승주 조찬영)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변론기일에서 박 전 시장 배우자 강난희씨의 소송대리인은 "(1심은) 피해자 측에서 문자메시지를 '사랑해요'로 시작했지만, 이 부분을 제외하는 등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소송대리인은 "1심은 반대신문권을 보장하지 않았고, 아귀가 맞지 않은 참고인 진술에 근거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전 시장 사망 이후 진행된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 역시 절차적인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씨도 법정에 나와 재판부에 "제 남편은 억울한 피해자"라며 "진실을 외면하시지 말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6월22일 2회 변론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박 전 시장은 부하직원인 서울시 공무원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이후 2020년 7월9일 북악산 숙정문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그의 사망으로 수사를 종결했지만, 인권위는 2021년 1월 직권조사를 통해 박 전 시장의 성희롱 언동을 인정했다.

강씨는 인권위를 상대로 권고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11월 1심은 강씨 패소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시장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성적인 굴욕감이나 불편함을 줬다고 보여 피해자가 성희롱을 당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인권위가 피해자 구제와 제도개선을 위해 내린 권고 결정에 재량권의 남용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참고인들의 진술은 자신들이 직접 목격한 내용이고, 시간과 장소, 상황 등을 상세히 밝히고 있다. 경험하지 않고는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의 구체성이 있다"며 "텔레그램 복구 결과 박 전 시장이 '신랑 빨리 만들어야지' '늘 내 옆에서 알았지' 등 메시지를 보낸 기록이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박 전 시장이 셀카 사진 및 선정적인 여성 이모티콘을 보낸 부분, 집무실에서 피해자의 네일아트 한 손톱을 만졌다는 부분 등도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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