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장애인 폭행사망 상해→상해치사 변경해 징역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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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은 상해 혐의로 송치된 A씨(33)를 추가 조사해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 법원에서 최근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고 20일 밝혔다.
하지만 수습 중인 초임 검사가 B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질 정도로 마구 폭행한 점, B씨 머리를 울타리 철제 기둥에 수차례 부딪치게 해 B씨가 머리부상과 합병증 등으로 결국 숨진 점 등 폭행과 사망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밝혀 A씨 혐의를 상해치사로 바꿔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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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은 상해 혐의로 송치된 A씨(33)를 추가 조사해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 법원에서 최근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13일 대구 남구 한 길거리에서 병원 치료를 받으며 알게된 중증 지적 장애인 B씨(54)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자신을 무시한다는 것이 폭행 이유인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경찰은 A씨를 단순 상해죄로 구속 송치했다. 하지만 수습 중인 초임 검사가 B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질 정도로 마구 폭행한 점, B씨 머리를 울타리 철제 기둥에 수차례 부딪치게 해 B씨가 머리부상과 합병증 등으로 결국 숨진 점 등 폭행과 사망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밝혀 A씨 혐의를 상해치사로 바꿔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장애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범죄에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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