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3당, '이태원 참사 특별법' 공동 발의…與 "재난의 정쟁화"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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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3당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독립적 조사기구 신설을 담은 특별법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은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20일 제출했다.
참사 피해자는 진상조사 과정 등 정부 행정에 참여하고, 차별받지 않고 혐오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지닌다.
이태원 특별법은 국정조사특위 활동 기한이 끝난 후 참사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유가족과 특위의 요구에 따라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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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년9개월 간 활동하는 특조위
특검 요청, 자료 제출 명령권 등 포함
야3당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독립적 조사기구 신설을 담은 특별법을 추진한다. 지난 1월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된 후 석달여 만에 후속 입법에 나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은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20일 제출했다. 남인순 민주당 의원·장혜영 정의당 의원·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국회 조사위원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17명의 위원(상임위원 5명)으로 구성되는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다. 추천위는 국회가 추천하는 6명(교섭단체 3명, 비교섭단체 3명)과 희생자가족 대표가 추천하는 3명을 국회의장이 임명하도록 했다.
특조위는 조사 개시 결정 후 1년간 활동하며, 조사위가 의결할 경우 최대 6개월가량 활동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또 종합보고서 작성이 필요한 경우 추가로 3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특조위는 직권으로 진상규명조사를 실시하며 자료 및 물건의 제출명령, 감사원 감사 요구, 청문회 소집 등을 할 수 있게 한다. 특히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언제든지 국회에 이를 요청할 수 있고, 국회 상임위는 요청을 받고 3개월 내에 심사를 마쳐야 한다.
또 생존자 및 유가족 회복을 위한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복합시설을 설치하고 희생자 추모를 위한 추모공원, 추모기념관 조성 등 사업을 지원하도록 한다.
이밖에도 국무총리 산하에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를 두고, 위원장 1명을 포함해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한다. 심의위는 피해자 구제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특별법에는 피해자의 정의와 권리 등 명시됐다. 참사 피해자는 진상조사 과정 등 정부 행정에 참여하고, 차별받지 않고 혐오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지닌다. 또 개인정보 등 사생활을 보호받고 기억, 추모, 애도를 받을 권리와 생활·의료·심리치료·법률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태원 특별법은 국정조사특위 활동 기한이 끝난 후 참사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유가족과 특위의 요구에 따라 추진됐다. 법안은 유가족협의회가 각 당에 전달한 법안 초안을 기반으로 한다.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지난 2월 특별법 초안을 발표한 이후 법 제정을 촉구해왔다. 유가족 20여명은 '10.29 진실버스'를 타고 전국을 순회하는 등 특별법을 알려왔다.
야3당은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해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서울 광화문 광장에 꾸려진 이태원 참사 분향소를 찾아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여당의 반발도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경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했고 이미 국회의 국정조사가 이뤄진 점 등을 지적하며 특별법 제정에 반대하고 있다. 앞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특별법과 관련해 "민주당을 비롯한 야3당은 재난의 정쟁화를 중지해주길 바란다"고 비판한 바 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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