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에 2%대 대출…우리금융, 5300억 규모 지원
최근 각지에서 속출하고 있는 전세 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우리금융그룹이 5300억원 규모 대출 지원에 나선다. 새집을 구해야 하는 피해 세대에는 대출금리를 연 2%포인트 감면하고, 경매로 넘어간 집을 낙찰받으려는 피해자에게 최대 2억원의 대출을 공급한다.
20일 우리금융은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금융지원을 즉각 시작한다고 밝혔다. 전세 사기 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에서 금융지원 대책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락자금대출 최대 2억원 공급…“LTV·DSR 완화 요청”
이번 대책은 피해자의 상황에 따라 3가지 방안을 포함했다. 우선 사기로 인해 새 전셋집을 구해야 하는 피해자에는 세대당 최대 1억5000만원 한도(보증금 3억원 이내)로 전세자금대출을 공급한다. 대출 후 첫 1년 동안 금리는 2%포인트 인하할 계획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현재 전세자금대출 금리가 연 3~4% 수준이기 때문에 실제 소비자에게는 약 2%대의 금리로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피해자 가운데 새집을 사려는 사람에게는 세대당 2억원을 한도로 주택구입자금대출을 내준다. 대출 만기는 최장 40년(거치기간 5년)으로, 전세대출과 같이 최초 1년간 금리를 2%포인트 감면한다.
이미 집이 경매로 넘어간 피해자 중 직접 경매에 참여해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사람에는 법원이 정한 감정가액 범위 안에서 100% 부동산경매 경락자금대출을 해준다. 한도는 최대 2억원이다.
우리금융은 특히 금융당국에 ▶전세 사기 피해자에 한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가계대출 규제의 한시적 예외 적용 ▶관련 대출 부실에 대한 면책 적용 등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우리금융은 “대출 최초 1년간 산출된 금리에서 2%포인트를 감면한 이후에는 상품별 최저 금리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은행은 신속한 대출 지원을 위해 인천 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 인근에 이동점포를 활용해 대출상담 직원을 상주시키기로 했다. 부동산 권리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계열사 우리신용정보는 피해자가 새로운 거주지로 옮길 때 부동산 권리관계 확인해주는 서비스를 무상 지원할 계획이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이번 주거 안정 프로그램과 더불어 정부에서 추진하는 경매 유예 프로그램 등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피해자에 특례채무조정 시행
우리금융이 전세 사기 피해 지원에 나서면서 다른 금융회사에서도 지원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금융사의 협조를 구하고 있다. 이날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금융권의 경매(공매) 유예 조치가 충분히 이뤄지도록 더 노력하고 금융회사가 제3자에게 채권을 매각한 경우에도 경매를 미루는 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인천 미추홀구의 전세 사기 피해 세대 등에 대해 이날부터 경매를 유예하도록 요청했다.
금융당국은 이날 유관기관 회의를 열어 피해자에 대한 추가 금융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전세자금대출 보증을 받은 피해자에는 특례채무조정을 시행하기로 했다. HF는 또 피해자가 경락자금을 마련할 때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인하해 주기로 했다. 서민금융진흥원도 전세 사기 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준비하기로 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경매 유예 조치로 전세 사기 피해자에 주거 안정을 준비하기 위한 잠시의 시간을 벌어드렸지만, 이 시간이 헛되이 지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거·생계 등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중요하다”며 “관계기관이 실효성 있는 방안을 조속히 강구해 달라”고 말했다.
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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