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전세사기 피해지원에 5300억원 투입

권현지 2023. 4. 2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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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그룹이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해 5300억원 규모의 '우리가 힘이 되는 주거안정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피해자 긴급대출 등 금융 지원과 현장 대출상담, 부동산 권리관계 확인 서비스와 같은 비금융 지원을 함께 추진하는 내용이다.

우선 우리은행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긴급대출 지원에 5300억원을 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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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주택구입·경락자금 대출 지원
최초 1년간 2% 금리 감면 혜택
현장 대출상담 등 비금융 서비스도

우리금융그룹이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해 5300억원 규모의 ‘우리가 힘이 되는 주거안정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피해자 긴급대출 등 금융 지원과 현장 대출상담, 부동산 권리관계 확인 서비스와 같은 비금융 지원을 함께 추진하는 내용이다.

우선 우리은행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긴급대출 지원에 5300억원을 투입한다. 피해자 상황에 따라 맞춤형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세자금대출, 주택구입자금대출, 경락자금대출 등 세 가지 방안을 마련했다. 피해주택이 경매 완료됐거나 거주지를 상실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전세자금대출(2300억원)과 주택구입자금대출(1500억원)을 가구 최대 1억5000만원, 2억원까지 지원한다. 주택구입자금대출의 경우 안정적인 주거환경 마련을 돕기 위해 대출만기를 최장 40년(거치기간 5년)으로 정했다. 경매가 진행 중이거나 경매 예정인 주택을 경락받고자 하는 피해자에게는 법원이 정한 감정가액 범위 내에서 최대 2억원 한도로 경락자금대출(1500억원)을 지원한다.

대상은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통해 전세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피해자로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된 인천 미추홀구를 시작으로 정부가 추가 지정한 피해지역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이들 대출에 대해서는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최초 1년간 금리를 2%포인트 감면하고 이후에는 상품별 최저 금리를 적용할 계획이다. 또 신속한 대출지원을 위해 금융당국에 피해자에 대한 LTV(주택담보인정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 가계대출 규제를 한시적으로 예외적용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관련 대출이 부실화됐을 때 담당 은행직원을 면책해달라는 요청도 하기로 했다.

대출상담 현장지원반 운영, 전세사기 방지지원 등 비금융 지원도 추진한다.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 인근에 이동점포를 설치해 신속한 대출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전문심사역, 상담책임자가 각 2명씩 배치된다. 또 피해자들이 새로운 거주지로 이동할 때 부동산 권리관계를 확인해주는 ‘부동산 권리관계 안전확인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금융소외계층 지원을 위해 신설된 우리은행 상생금융부 주도로 긴급대책을 마련했다”면서 “이번 프로그램뿐 아니라 정부가 추진하는 경매유예 프로그램 등 전세 사기 피해 지원 대책에도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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