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전세사기 피해자에 LTV·DSR 규제 풀어준다…금융지원도 나서

이지영 2023. 4. 20.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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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잇따라 숨진 가운데 18일 오전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하던 아파트에 전세사기 경고문구가 붙어있다. 심석용 기자


금융당국이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가계대출 규제를 예외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한해 LTV와 DSR 등 대출 규제를 한시적으로 예외 적용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파악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주택 2479세대가 우선 규제 해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융당국이 내놓은 6개월 이상 경매유예 조치만으로는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은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대부업 등 전 금융권과 함께 전세 사기 피해자의 거주 주택에 대해 자율적 경매·매각 유예 조치를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감독원, 한국주택금융공사,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참여한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지원 유관기관 회의를 개최해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사진 금융위원회


아울러 이날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융감독원, 한국주택금융공사,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참여한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지원 유관기관 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채무조정이나 정책상품 저리 대출 등 금융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위는 전세사기 피해자 중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경우 채무자 특례채무조정(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 보증 시)을 적용할 방침이다.

경매 낙찰대금(경락자금) 마련이 필요한 경우 특례보금자리론을 보다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시행하기로 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전세사기 피해 생활 안정을 위해 자금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날부터 시행되는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경매 유예 조치가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피해자들이 경매 유예와 금융 지원 등을 손쉽게 안내받고 상담할 수 있는 창구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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