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삼성 갑질' 브로드컴 동의의결 공정위 5월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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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5월 전원회의(1심 법원격)에서 삼성전자에 갑질을 한 혐의를 받는 글로벌 반도체 제조업체 브로드컴이 제출한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한다.
삼성전자는 의견 수렴 과정에서 동의의결 대신 제재 의견을 전한 상태다.
공정위가 동의의결안을 최종 마련하는 과정에서 피해 기업인 삼성전자 측은 반대 의견을 냈다.
삼성전자는 공정위 최종 동의의결안 마련 과정에서 공식 의견을 전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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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의견 수렴 때 제재 의견 밝혀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5월 전원회의(1심 법원격)에서 삼성전자에 갑질을 한 혐의를 받는 글로벌 반도체 제조업체 브로드컴이 제출한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한다. 삼성전자는 의견 수렴 과정에서 동의의결 대신 제재 의견을 전한 상태다. 동의의결은 공정거래법상 제재 대상인 기업이 자발적으로 내놓은 시정안을 공정위가 받아들이는 것이다.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제재하는 대신 자발적인 시정을 통해 기업과 상생을 강화하는 취지로 만든 제도다.
공정위는 오는 5월 브로드컴이 마련한 동의의결안의 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지난 1월 브로드컴이 마련한 잠정 동의의결안에 대한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을 마치고 확정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다. 다만 최근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건과 관련한 긴급 심의 일정이 잡혀 회의 일정이 변동될 가능성은 있다.
공정위가 동의의결안을 최종 마련하는 과정에서 피해 기업인 삼성전자 측은 반대 의견을 냈다. 삼성전자는 합의 형식의 동의의결 대신 공정거래법 제재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봤다. 한 관계자는 “삼성 측이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남용(갑질) 등을 통해 제재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의견을 공정위에 피력했다”고 말했다. 지위남용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한 유형으로 사업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부당한 거래를 강요하는 것을 말한다.
삼성전자 등 스마트 제조 기업을 대상으로 ‘갑질’ 혐의를 받은 브로드컴은 지난해 7월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공정위는 같은해 8월 전원회의에서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하고, 지난 1월 브로드컴과 합의해 만든 잠정 동의의결안을 발표했다. 잠정 동의의결안에는 부품 공급계약 강제 및 부품선택권 제한 금지 등 경쟁질서 회복 방안과 200억원 규모의 반도체 분야 중소사업자 상생방안, 삼성전자가 구매한 부품에 대한 기술지원 및 품질보증 등이 들어 있었다.
또 동의의결안에는 삼성전자에 대한 품질보증 약속과 기술지원 내용도 담겼다.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장기계약 기간(2020년 3월 27일~2021년 7월 2일) 동안 구매한 부품에 대해 3년 동안의 품질보증을 약속했다. 삼성전자 기술 지원 요청도 진행하기로 했다. 200억원 규모 기금을 조성해 국내 반도체기업 상생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았다. 공정위는 해당 기금이 제재를 통해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액수를 뛰어넘는 규모라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공정위 최종 동의의결안 마련 과정에서 공식 의견을 전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은 “현재 최종 공식 입장을 정리 중이며 공정위 전원회의 일정 확정 후 공정위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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