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재판' 증인나선 유동규 사실혼 배우자 "증언 거부합니다"

김대현 2023. 4. 20.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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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사실혼 배우자 박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검찰과 김 전 부원장 양측이 묻는 주요 질문 대부분에 대한 증언을 거부했다.

유 전 본부장과 대장동 민간개발업자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 등 나머지 피고인들과 달리 김 전 부원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데, 이날 재판엔 박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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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증인은 배우자로서 진술을 하러 나왔습니다. 증언을 거부하면 유동규씨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본인 입장이나 의견 말해주세요.(재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사실혼 배우자 박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검찰과 김 전 부원장 양측이 묻는 주요 질문 대부분에 대한 증언을 거부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20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원장의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유 전 본부장과 대장동 민간개발업자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 등 나머지 피고인들과 달리 김 전 부원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데, 이날 재판엔 박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본부장도 법정에서 박씨의 증인 신문 과정을 지켜봤다.

검찰과 김 전 부원장 양측은 '유 전 본부장이 2021년 5~6월 김 전 부원장에게 전달하려던 5억원을 가방에서 꺼내 보여준 적이 있는지' 여부를 박씨에게 물었지만, 박씨는 "증언 거부하겠습니다"라며 입을 굳게 다물었다.

유 전 본부장은 그간 검찰 조사와 공판 과정에서 '김 전 부원장에게 5억원을 전달하려다 만남이 불발돼 자신의 주거지로 가져갔고, 이를 박씨에게 보여줬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당시 가방에 대해 거듭 묻는 박씨에게 유 전 본부장이 돈을 꺼내 보여주며 '선거'에 쓰일 돈이라고 설명하자 박씨가 "정치하는 데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 정말 정치는…"이라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는 게 유 전 본부장의 주장이다.

하지만 박씨는 앞선 검찰 조사 때 '기억하지 못한다'고 답했고, 이날 관련 질문에 대한 증언도 거부했다.

거듭된 증언 거부에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이 "증인은 지금 유동규의 여러 재판이 전반적으로 결과가 잘 나오길 바라는 입장인가"라고 묻자, 박씨는 "네"라고 답했다. 하지만 "유동규는 혐의를 다 인정하고 선처를 바라고 있는 입장인 것도 아느냐"란 질문엔 다시 증언을 거부했다.

변호인은 "유동규가 혐의를 다 인정하고 있고, 김용에게 돈을 줬다고 하고 있다. 유동규 말이 사실이어야 유동규가 처벌을 적게 받을 수 있고, 만약 돈을 안 받았다면 더 크게 처벌받는다. 같이 사는 사람이라면 거기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박씨는 이에 대해 "이 사건과 관련해 사람들이 죽어 나가는 것을 보면서 트라우마도 생기고, 저 사람(유 전 본부장)이 나가서 해코지라도 당하지 않을까 하루하루 불안하다"며 "증언하는 것 자체가 두렵고 무섭다"고 호소했다.

김 전 부원장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2021년 4∼8월 유 전 본부장, 정 변호사와 공모해 남 변호사로부터 4회에 걸쳐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 캠프의 총괄부본부장으로서 대선 자금 조달·조직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한 김 전 부원장이 2021년 2월 "광주 쪽을 돌고 있다"며 유 전 본부장에게 대선 자금 용도로 20억원가량을 요구했고, 이 내용을 전달받은 남 변호사가 정 변호사와 유 전 본부장을 거쳐 돈을 보냈다고 본다. 남 변호사가 건넨 돈 중 1억원은 유 전 본부장이 쓰고 1억4700만원은 전달하지 않아, 김 전 부원장이 실제 받은 돈은 총 6억원으로 판단했다.

한편 박씨는 대장동 의혹 수사 직후 유 전 본부장의 휴대전화를 부수고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린 혐의(증거인멸)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유 전 본부장은 2021년 9월29일 검찰의 주거지 압수수색 직전 박씨에게 연락해 자신이 기존에 쓰던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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