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적극행정… 아파트 심의 3개월만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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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건축주택 통합심의로 지역 공동주택 건축심의가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건축주택 통합심의 제도는 건축·경관·교통 등 분야별로 각각 심의하던 것을 건축주택공동위원회를 구성해 한 번에 심의하는 제도이다.
울산시는 그동안 도시, 교통, 경관, 건축 등 4단계 나눠 진행하던 주택건설 사업과 관련한 심의를 올해 1월 부터 통합해 최장 10개월 걸리던 심의 기간을 3개월로 단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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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건축주택 통합심의로 지역 공동주택 건축심의가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건축주택 통합심의 제도는 건축·경관·교통 등 분야별로 각각 심의하던 것을 건축주택공동위원회를 구성해 한 번에 심의하는 제도이다.
울산시는 그동안 도시, 교통, 경관, 건축 등 4단계 나눠 진행하던 주택건설 사업과 관련한 심의를 올해 1월 부터 통합해 최장 10개월 걸리던 심의 기간을 3개월로 단축했다.
시는 지난달말까지 통합심의를 통해 5회에 걸쳐 12건을 처리했다. 심의 결과 12건 중 10건은 미비사항을 보완하는 조건으로 의결돼 심의 통과율은 83%를 기록했다.
울산시는 심의위원들이 충분히 내용을 검토할 수 있도록 사전검토를 2회 시행해 모두 187건의 보완 사항을 발견했으며, 심의개최 전까지 133건에 대한 보완작업을 마쳐 심의 당일 지적사항을 최소화했다.
통합심의가 적용된 울산시 울주군 망양2지구와 남구 신정동 공동주택 건립사업 등 2건의 경우 최초 심의 접수부터 3개월 안에 건축·교통·경관 심의를 모두 끝냈다.
통합 심의는 개별 심의와 비교해 깊이 있는 검토를 할 수 없다는 우려가 있지만 관련 부서 협의와 심의위원 사전 검토를 두 차례 실시해 사업자가 보완한 후 심의에 상정함으로써 충분한 내용 검토가 가능하다.
심의기간 단축은 건축 인·허가부터 착공·준공에 이르는 전체 사업기간의 축소로 이어지는 만큼 지가와 금융 비용이 낮아져 시민들의 주택 구입 부담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축·주택 분야의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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