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미만 기업에 정부 보증 1.2조…투자목적 펀드에 2조 출자

김보경 2023. 4. 2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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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금융위, 기업 성장 단계별로
보증·R&D·펀드 확대 등 맞춤형 지원
해외진출·M&A·유니콘 성장 뒷받침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윤동주 기자 doso7@

고금리와 경기둔화로 돈줄이 마른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에 총 10조5000억원의 자금이 공급된다. 고사 위기에 처했던 벤처·스타트업에 단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20일 ‘혁신 벤처, 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출발부터 3년 미만까지 초기성장단계 기업에 6조1000억원, 3년 이상부터 7년 미만까지 중기성장단계 기업에 1조9000억원, 7년 이상인 후기성장단계 기업에 4000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초기기업 자금 숨통…보증·R&D 지원= 재무구조가 취약한 초기 기업의 경우 금리 부담이 커지고 경기둔화로 인해 은행 대출이 힘들어지면서 자금 조달을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혔다. 이에 따라 총 6조1000억원을 공급해 숨통을 트여준다.

금융위 산하 신용보증기금은 60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신설했다. 국가전략기술, 저탄소기술 등을 개발하는 벤처기업이 대상이다. 중기부 산하 기술보증기금 역시 투자가 급감한 업종의 벤처·스타트업, 수출중소기업에 대해 5500억원의 특례보증을 해주기로 했다. 두 기관 모두 보증료를 최대 0.5%포인트 감면하고 보증비율을 상향한다. 엔젤 투자와 지방혁신기업에 대해서도 신보와 기보가 합쳐 600억원을 추가 투자하기로 했다. 기업은행은 1000억원 규모 지원을 하는 스타트업 관련 자회사를 설립하기로 했다. 이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만 4조7000억원의 연구개발(R&D)비를 첨단산업 분야에 지원하기로 했다.

◇중·후기 기업에 맞춤형 보증·해외 진출 지원= 중기 기업에는 신보와 기보가 ‘성장자금 정책보증(2000억원)’과 ‘운전자금 정책보증(1000억원)’을 해주는 방안을 내놨다. '저금리 벤처 대출 공급'도 확대하기로 했다. 투자유치 기업에 저금리로 대출하되 향후 기업의 신주인수 권한을 획득할 수 있는 제도다. 기존에는 기업은행만 1000억원 규모까지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도 500억원까지 소화하도록 했다.

7년 이상 된 후기 기업에는 해외시장 진출과 인수합병(M&A) 지원,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비상장 기업) 도약을 위한 방안이 제공된다. 산은은 3000억원 규모의 ‘글로벌 진출 지원 펀드’를 조성해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M&A 추진 지원을 위해 산은과 기은은 컨설팅 및 인수금융에 1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국벤처투자와 산은이 출자하고 해외 벤처캐피털(VC)이 대규모 후속투자를 해 국내 기업을 글로벌 유니콘으로 만드는 ‘글로벌 유니콘 프로젝트 펀드’ 결성도 추진한다.

◇복수의결권법 처리…규제 덜어낸다= 자유로운 기업 경영을 가로막는 규제들도 속속 개선한다. 먼저 벤처기업이 다양한 외부전문가를 기용할 수 있도록 스톡옵션 부여 대상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변호사 등 일부 전문자격증 보유자만 스톡옵션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관련 분야 경력자, 학위 보유자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벤처기업법 시행령을 통해 올해 말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스톡옵션 부여 대상이 확대되면 해당 분야에 숙련된 기술자를 영입하기 용이해진다.

벤처업계의 숙원이자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복수의결권 도입 법안의 조속한 처리도 약속했다. 복수의결권은 창업자의 경영권을 보호하면서 지분 희석 우려 없이 대규모 투자 유치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제도로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는 이미 도입됐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 벤처 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윤동주 기자 doso7@

2027년에 일몰 예정인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을 상시법으로 바꾸는 작업도 진행된다. 김정주 중기부 벤처정책과장은 "스톡옵션 제도, 벤처기업 확인제도, 복수의결권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벤처기업법의 일몰을 폐지하고 벤처기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시장에 돈 돌도록…자금 회수 방안 지원= 주식시장 침체로 기업공개(IPO) 철회가 빈번해지면서 또 다른 자금 회수(엑시트) 방법인 세컨더리 투자를 유도한다. 이를 위해 세컨더리 펀드를 기존 5000억원에서 산은 7000억원, 기은 3000억원을 추가해 1조5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세컨더리 펀드는 구주에 투자하는 펀드로 후속투자를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다. 세컨더리 펀드의 신주투자의무(현행 40% 이상)를 폐지해 벤처투자자들의 빠른 자금 회수를 돕는다.

M&A도 시장에 돈이 돌도록 만드는 방안이다. M&A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금융지원에 나선다. M&A 목적 펀드의 신주투자의무 규제를 폐지해 인수대상 기업의 지분 매입을 돕는다. 상장법인을 통한 합병이 용이하도록 M&A 목적 펀드의 상장법인 투자 규제(최대 20%)도 철폐한다. 이 두 가지는 올해 안에 벤처투자법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기보 주도로 올해 말 중소기업 전용 M&A 지원 플랫폼을 신설한다. 기업 간 온라인 매칭을 비롯해 인수합병 소요자금을 건당 최대 200억원까지 보증하기로 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벤처투자 침체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엄중하게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여러 차례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접한 만큼 속도감 있게 자금을 집행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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