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회계 위법 엄정 법 집행…공정채용법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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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노동조합에 대한 행정조사를 통해 엄정한 법 집행에 나선다.
또 기업의 채용 비리, 노조의 고용세습, 채용 강요 등 불공정 채용을 보다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한 '공정채용법' 입법도 추진한다.
법이 제정되면 기업의 채용 비리, 노조의 고용세습, 채용 강요 등 불공정 채용을 보다 효과적이고 엄정하게 단속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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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거부·방해·기피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정부가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노동조합에 대한 행정조사를 통해 엄정한 법 집행에 나선다.
또 기업의 채용 비리, 노조의 고용세습, 채용 강요 등 불공정 채용을 보다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한 '공정채용법' 입법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14조에 따른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노동조합에 대해 4월 21일부터 2주간 현장 행정조사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대상 노조는 민주노총과 소속 36개, 한국노총과 소속 3개 노조 등 총 42개다.
현장 행정조사에서는 노동조합이 노조법 제14조에서 비치·보존하도록 정하고 있는 서류들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최소한의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100만 원)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노동조합이 현장 행정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할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7조에 근거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폭행·협박 등으로 방해할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5월 초 불공정 채용 근절을 위한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그동안 채용강요가 만연했던 건설현장을 비롯해 청년 다수고용 사업장 등 올해 총 1200개 사업장을 점검하고 채용과 관련한 위법‧부당행위에 엄정 대응한다.
'공정채용법' 입법도 추진한다. 법이 제정되면 기업의 채용 비리, 노조의 고용세습, 채용 강요 등 불공정 채용을 보다 효과적이고 엄정하게 단속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은 청년·노사단체 등 대국민 소통 절차를 거쳐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하여 빠른 시일 내에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와 공정한 채용질서 확립은 노사법치 확립의 기초이며 노동개혁의 출발점"이라며 "이번 현장 행정조사는 노동조합이 회계 투명성이라는 공정과 상식을 지키도록 하고 조합원의 건전한 내부 감시 기능을 통해 민주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래세대인 청년들을 위해 노사 모두 고용세습, 채용 강요 등 불공정한 채용 근절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정부는 고용세습이나 비리, 노동조합의 회계 불투명성,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타협하지 않고 현장의 특권과 반칙을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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