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2027년까지 농촌 빈집 절반 감축…사회문제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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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에 방치된 빈집으로 발생하는 사회문제 해소를 위해 농촌 빈집 정비 활성화 대책을 20일 발표했다.
아울러 현재 운용 중인 농촌주택개량사업 주택개량융자금을 개편해 마을 단위 빈집 정비에 대한 집단대출 등 융자 지원을 확대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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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정보 플랫폼 구축·특별법 제정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에 방치된 빈집으로 발생하는 사회문제 해소를 위해 농촌 빈집 정비 활성화 대책을 20일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이날 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027년까지 현재 농촌 빈집(6만6000동)을 절반 수준인 3만3000동까지 감축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가 5년 단위 계획에 기반해 추진할 수 있도록 중장기 목표를 설정했다. 또 개별 주택 등 점(點) 단위 정비로 주거환경개선 효과가 미미했던 정비체계를 공간(마을) 단위로 전환할 계획이다.
지난 3월 제정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에 따라 시장·군수 등이 농촌마을보호지구로 지정한 마을에 대해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우선 지원한다.
민간기업도 마을정비조합과 컴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하는 농촌 주거공간 재생사업도 신규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현재 운용 중인 농촌주택개량사업 주택개량융자금을 개편해 마을 단위 빈집 정비에 대한 집단대출 등 융자 지원을 확대 추진한다.
오는 6월부터는 공공 주도로 추진했던 빈집 정비사업을 빈집 소유자와 정부·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 합동 빈집 재생 프로젝트를 추진해 민간 참여를 확대한다. 빈집을 리모델링해 귀농·귀촌인 대상 임대주택, 어린이·청소년 활용 공간, 마을 호텔 조성 등 농촌 공공체를 재생한다는 목적이다.
이번 프로젝트 1호 대상지로 대표적인 인구감소 지역인 해남군을 선정해 이마트·대중소농어업협력재단과 빈집재생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농어촌정비법상 지역 안전·경관 등을 침해하는 빈집은 지자체장이 철거·개축 등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다. 빈집 소유자가 조치명령을 미이행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 개정이 추진 중이다.
농식품부는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와 함께 올 상반기 중 전국 빈집정보 플랫폼(빈집정보알림e)을 구축해 빈집 수요자 정보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전국 빈집 현황, 시·군별 현황 등 기본적인 빈집 정보 제공이 가능할 전망이다.
2024년에는 종합적 빈집 관리를 위한 농촌 빈집 특별법을 제정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빈집 정비 관련 역할 정립,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절차 간소화, 건축규제 완화 특례 등 빈집 체계적 관리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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