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지방세보다 전세금 먼저’ 변제 추진

조유정 2023. 4. 20.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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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정부가 전셋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경우, 밀린 지방세보다 세입자 전세금을 먼저 변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세의 경우 지난해 개정돼 이번달부터 국세기본법에 따라 세입자로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국세보다 전세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다.

최근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 등도 지방세보다 세입자 전세금을 우선 변제하는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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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세기본법 개정 속도
18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경인국철(서울지하철 1호선) 주안역 광장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가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정부가 전셋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경우, 밀린 지방세보다 세입자 전세금을 먼저 변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0일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주택이 경매 등으로 매각되는 경우 임차권 확정일자보다 법정기일이 늦게 도래한 재산세 등 지방세보다 세입자 임차보증금을 먼저 변제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현행법은 담보로 잡힌 집이 경매·공매로 넘어갈 경우, 집을 처분한 뒤 국세와 지방세를 먼저 빼고 남는 돈으로 전세금을 돌려준다. 국세기본법과 지방세기본법에 다른 공과금과 채권에 우선해 국세와 지방세를 징수하는 세금 우선징수 원칙이 명시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경우 전세보증금을 변제할 돈이 부족한 경우가 발생해 세입자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생긴다. 이에 임대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국세의 경우 지난해 개정돼 이번달부터 국세기본법에 따라 세입자로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국세보다 전세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다.

지방세기본법은 ‘정부입법’ 형태로 직접 개정안을 만들 계획이었으나 전세 사기 피해 규모가 커지자 행안부는 ‘의원 발의’된 개정안 통과를 돕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다. 최근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 등도 지방세보다 세입자 전세금을 우선 변제하는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국세기본법과 연계해 지방세기본법을 개정할 것”이라면서 “여야의 관심이 높기 때문에 이른 시일 안에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법 개정이 지방 세입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조율했다고 설명했다.

조유정 기자 youju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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