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만주공 4단지 관리사무소장 '승강기 부품 몰래 매각' 반발

김태호 2023. 4. 20.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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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 우만 주공 4단지 아파트 입주민들이 승강기 교체 공사가 끝나가 호환이 가능한 주요 부품을 단지 관리사무소장 A씨가 몰래 처분했다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입주민들은 관리소장에게 현재 운행 중인 J사와 S사 승강기 고장 시 사용하기 위해 주요부품을 보관해 달라는 요청을 무시하고 몰래 처분한 것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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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들 관리사무소장 기존 승강기 사용할 주요부품 보관 요구 무시, 주장
주요부품 보관여부 확인한 결과 '보관중'이라고, 거짓말 알관, 임의로 매각
승강기 교체공사 ⓒ데일리안 DB

경기 수원시 우만 주공 4단지 아파트 입주민들이 승강기 교체 공사가 끝나가 호환이 가능한 주요 부품을 단지 관리사무소장 A씨가 몰래 처분했다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입주민들은 관리소장에게 현재 운행 중인 J사와 S사 승강기 고장 시 사용하기 위해 주요부품을 보관해 달라는 요청을 무시하고 몰래 처분한 것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20일 우만4단지입주자대표회에 따르면 단지 승강기 교체를 위해 지난해 4월 28일~10월 31일까지 총 4억3000여만 원을 주고 O사와 8개동 16개 승강기 중 9개 승강기를 교체했다.


입주민들은 "관리소장이 승강기 제어판, 권상기, 탑베트, 키판까지 사용가능한 부품을 고철로 매각했다는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A 소장이 주요 부품을 중고로 매각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고철이 아닌 중고 매각시 가격은 약 2700~3000만원에 달할 것이라며 동의 없이 고철로 매각했다는 주장을 믿지 않고 있다,


앞서 입주민들은 “승강기 교체 후 주요부품의 보관 여부를 확인한 결과 보관중이라고 말한바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입주민 Y씨는 "관리소장은 O사와 ‘승강기 교체공사 계약서’에 명시된 입주민들의 요청한 의무 조항을 무시했다"고 말했다.


입주민들은 "지난해 4월 O사와 맺은 승강기 교체공사 계약서 제6조에는 주민들의 '권리 의무와 양도 금지'를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입주민들이 공개한 당시 계약서를 확인한 결과 '수급자는 계약일로부터 발생되는 모든 권리와 의무는 제3자에게 매각, 양도, 대여 및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또 공사 계약 16조에도 '폐자재 중 재사용이 가능한 부품은 다른 승강기에 고장 시 사용하도록 관리사무소에 보관한다'는 내용과 '폐자재는 발주자(입주자 대표회의)가 매각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대해 관리사무소 A 소장은 "해당 부품에 대해 승강기 유지 보수 업체 S사를 통해 기존의 승강기 부품 고장 시 사용이 가능한지 문의한 결과 호환성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계약서상에는 호환가능한 제품만 보관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고철 매각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입주민들은 관리사무소장 A 씨를 이달 4일 경찰에 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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