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플랫폼 발란, 공정위 경고 받아…"거짓 할인으로 고객 유인"
온라인 명품 판매 플랫폼 발란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허위 가격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가 적발됐다.
20일 당국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2일 발란이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대해 심사관 전결로 경고 조치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발란은 온라인몰에서 특정 브랜드 운동화를 30만원대에 판매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소비자가 이 운동화를 사려고 상세 페이지에 들어가면 미국(US)식으로 표기된 1개 사이즈에만 그 가격이 적용됐다.
한국식으로 표기된 나머지 사이즈는 가격이 70만∼80만원으로 애초 표시 가격의 2배에 이르렀다.
또 할인 가격이 적용된 US사이즈 옵션은 재고 부족으로 구매가 불가능했고, 같은 크기의 한국 사이즈 상품만 구매가 가능했다. 즉 US 6 사이즈는 품절인데 동일한 크기인 240 사이즈는 두 배 가격을 주고 구매할 수 있었다는 얘기다.
공정위는 그러나 발란이 위법 행위를 자진 시정한 점 등을 고려해 경고 처분만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소비자 유인 행위는 '다크패턴'(눈속임 상술)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밝혔다. 구매 과정에서 '숨겨진 가격'이 추가로 드러나는 방식이다.
발란은 지난해 유튜브 '네고왕' 출연을 계기로 17% 할인 쿠폰 행사를 진행했는데 일부 판매자가 행사 직전 상품 가격을 인상해 '소비자 기만' 논란에 휩싸인 적 있다.
공정위는 발란, 머스트잇, 트렌비 등 명품 판매 플랫폼이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제한하거나 취소 수수료를 과다하게 부과했는지 여부 등도 조사하고 있다.
천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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